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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자녀양육비 이혼하고 한 푼도 못받았는데 되돌려받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본문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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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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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에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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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변호사 (14년 경력 / 49회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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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족심리상담사인 김은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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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급하게 이혼하느라 양육비를 안받기로 약속해버린 분들 계실겁니다. 혹은 양육비를 받기로 했음에도 배우자의 잠적/발뺌으로 인해 못받는 분들도 계실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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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년 경력의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말해버린 분들은 양육비를 다시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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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상황이 바뀌었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음'을 증거로 낱낱이 입증해야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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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발뺌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구금해볼 수도 있고, 회사에 양육비 미지급자임을 알려서 다이렉트로 받는 방법도 사용해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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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똑같은 자녀양육비라도,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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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케이스를 비교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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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과거 못받은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합의이혼을 급하게 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럼 애초에 양육비청구권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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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시는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양육비청구권권리가 시작된 시점에서 부터 계산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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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것이 1년 내 정기 지급된다면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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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의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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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성인이 되기 이전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법률 상담을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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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자녀가 나이들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학을 가는등 상황변동으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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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신청에 성공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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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초등생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한 상황.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식비, 교육비, 자녀 용돈 등의 지출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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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내 a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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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은 월 40만원의 양육비에서 월 95만 원으로 아들의 양육비를 증액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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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았을 때,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88만 원까지 받도록 설정해두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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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교육 상황, 부모의 소득 변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양육비 증액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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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증액신청을 했지만 감액이 되어버리는 상황도 간혹 일어나니, '지금 내가 신청을 했을때 유리한 상황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증액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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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이미지가 있으니, 본인의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을 계산하여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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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상대방이 발뺌하면 강제 이행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자녀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발뺌한다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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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가지,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제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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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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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직접 지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서 아래에 사항을 적고, 집행력 정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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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 미성년 자녀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표시

  • 집행권원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과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내용

  • 집행권원 채권 일부만 지급명령 신청 시 해당 범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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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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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은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이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부수적 주문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기 및 금액을 정하여 명령하게 되고, 금전 혹은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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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이행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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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자녀 연령과 비슷한 판례를 분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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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는 방법이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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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대에 보통 양육비를 얼마나 받는지? 법원은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지? 판례를 많이 분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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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과 승소하는 방법이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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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하거나 법률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내면 될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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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이미 양육비를 안받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상황인게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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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예외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맞는지? 상담을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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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꼭 밀린 자녀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새강' 변호사들의 양육비 칼럼이 이어집니다


 

양육비미지급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법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된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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