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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답변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패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첫 단추, 이혼소송답변서로 잘 끼워 맞추는 방법 


◆ ◆ ◆



실질적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의 순간. 누구나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 슬픔, 기쁨, 해방감, 원망 등등.. 여러 감정들이 함께 들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사건은 사건이기 때문이죠.

만약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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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건 좋아질 거야. 만약 아직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결말이 아니야."

- 테일러 젠킨스 리


☑️ 개념 정리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해야 함. 이혼,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제기 가능.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 재판상 이혼의 절차

소장 부본 전달 → 사전 처분 → 변론 → 가사조사 → 조정 → 화해권고 결정 → 판결 선고 → 불복절차(상고) →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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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소송답변서 언제 적어야 할까?


888ce0244ae9b98e21400f41b6146ca5_1695633167_6389.png 단, 이혼소송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혼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달랐을 수 있으며, 이혼 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죠.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 이미 소송으로 진행된 이상, 절대 피하지 못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방식의 이혼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럽고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하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상대 주장이 그대로 인용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유리한 근거를 통하여 증명하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 외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사유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대법원 2020므14763), 이에 해당하는지를 경험 많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본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2장 ::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기본적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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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기간 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두 인용이 되어 처리가 되죠. 만약 원활한 이혼을 하고 싶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연락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타당한 이혼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각을 요청한다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겠죠.

대부분 법률 문서는 정확한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작성해서 보내기만 한다면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다만 판사도 사람인 만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정리된 글로 보이기 위해 규격화된 상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사건번호, 원고, 피고, 개인정보, 상대 주장에 대한 답변 및 증거)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극단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되려 자기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혼소송을 했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이고 어이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법원에서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담당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통해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 소장과 답변서를 요청하는 것이죠. 즉, 제3자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에 가능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0일이란 기간이 짧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준비를 하며,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거나 채워나가야죠. 시선의 기준을 나에서 판사로 바꿔야 합니다.

 



 제3장 :: 패배하지 않는 법 : 필수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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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단순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몰래 도청을 한다거나,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여 미행을 붙이는 행위 등은 오히려 자신에게 크게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외에도 폭행, 협박, 상해 등 다양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한 후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이혼 관련 사건을 자주 맡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배우자가 상한 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데, 상간자가 그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보죠. 이때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자신 ㅇㅇㅇ 친구인데, 혹시 ㅇㅇㅇ 배우자 있는 거 알고 계시냐?"라고 물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상대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녹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고, 대부분은 통화내역이나 주변의 증언 등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집니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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