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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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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이혼사유 생활비안주는 남편이혼사유 인정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

본문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책임감이 없는 행동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힘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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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사법시험 / 이혼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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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전담으로 14년 동안 수많은 부부의 고민을 나눠온 박지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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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이혼을 다뤄온 만큼 부부가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정말 다양한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바람이나 폭력은 워낙 흔한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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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떠한 이혼사유도 이를 겪은 일방의 고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연관되면 고통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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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두쇠라 생활비를 적게 줘요", "맞벌이인데 월급을 못 받았다면 저한테만 생활비를 내라고 하네요",

"집을 나간 후 연락도 안 받고 생활비도 끊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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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으로 상담을 청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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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분 중 80% 정도가 고소득, 전문직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는 분이 적지 않죠. 이러한 갈등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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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단순히 괘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고 살고 가 달린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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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당장 먹고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 맞벌이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한 분이라면 오늘의 칼럼에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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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데 나는 못 살겠다 싶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해 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지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여섯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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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섯 가지 이유 중에 '돈'과 관련되어 보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것은 사유가 되지 못하나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을 '악의적 유기'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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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호의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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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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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전업주부인 아내를 부양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하는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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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유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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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미지급도 이혼사유! 인정한 판례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한 A 씨. 남편과 혼인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남편이 대신 사주거나, 시켜주는 형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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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수중에 돈이 없던 A 씨는 남편의 지갑에서 만 원 정도를 몰래 꺼내 썼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남편 몰래 남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120만 원)를 받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A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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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을 나온 A 씨는 동생 집에서 머물다 남편이 가출신고를 진행, 별거 상태 중 남편의 청구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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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A 씨가 자신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썼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유책행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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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원은 'A 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남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남편이 평소 A 씨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책임'을 꼬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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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주거지의 문을 잠근 후 A 씨를 집으로 들오지 못하도록 한 후 가출신고를 한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적 유기가 되니, 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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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유책 행위는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이 되어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2016드단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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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생활비의 미지급 역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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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씨는 혼인 후 10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출을 한 사실, 혼인 기간 동안 게임 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였고 절대로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게임 도박을 하며 이후 또다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B 씨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로 보아 두 사람은 이혼한다.


- 2016드단8943


생활비 안 주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은 악의적 유기 행위로 보고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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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인 역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요!"라는 주장으로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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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받지 못했다', '결혼 이후 나만 생활비를 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악의적 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상대방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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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져서 등 경제적으로 생긴 무능력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하는 아내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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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생활비를 장기간 주지 않아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에게 경제적 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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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를 인정받아 줄 수 있는 변호사.

이전의 판례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쉽게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살피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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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수임하는 소송일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본인이 어렵게 내린 결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그 결과가 혹여 실패로 보이지 않도록 적어도 유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만큼은 확실히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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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변호사로써 더 강조합니다. 아무 변호사와 함께 하지 마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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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내 이혼에 책임과 소명을 갖고 나를 대신해 법리적인 사안을 살펴봐주고 중요한 자료를 짚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에 대해 잘 알고, 유사한 승소 사례를 많이 다뤄 본 변호사가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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