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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언장작성법, 이렇게 하면 무효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급할수록 더 꼼꼼하게 유언장작성법, 어렵지 않습니다.


◆ ◆ ◆



우리는 흔히 ‘만에 하나, 만일의 경우, 만약에’와 같은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특히 나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준비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혼 역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위한 유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남아있는 가족들 간의 분쟁이 막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만일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바른 유언장장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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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차이를 만들어 낸다."

 버락 오바마



☑️ 유언장 기본 개념

  • - 망인이 유족들에게 남기는 의사표시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 상속재산을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만 17세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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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유언장 작성해도 소용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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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장은 흔히 가진 재산이 많은 경우나 임종을 앞두고 작성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이혼 소송 중 유언장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모든 재산이 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죠.


만일에 대비한 장치인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암 투병을 하면서 외도 중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한 분이 있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자필 작성이 어려웠던 탓에 영상 촬영을 통해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우려했던 대로 혼인이 종료되기 전 사망하게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인 참여 없이 촬영된 영상이었기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몫을 가져가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필증서에 도장이 누락되거나, 녹음 파일이 원본이 아닌 경우, 당사자가 작성 당시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된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장의 종류


-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 -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것 - 육성을 통한 녹음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2장 :: 유형별 주의해야 할 유언장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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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인정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 총 5가지인데요. 그중 일반이 흔히 활용하는 사례는 자필이나 공정증서, 녹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효력이 발생하나, 각 유형별 인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죠.


먼저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직접 글씨는 쓴 것이기 때문에 공증 없이도 그 자체도 효력이 발생해요.

단, 주의할 점은 작성 일자와 내용, 성명과 함께 도장은 물론 주소까지 적혀 있어야만 인정되고요.

간혹 주소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 또한 당사자 본인이 판단하에 발언한 것인지 확인하는 장치이기에 예외 없이 해당 조건을 지켜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점 명심하셔야겠죠?


☑️ 자필증서에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인정될까?


작성일자가 없으면 당연히 무효이나, 연월일 대신에 작성자의 만 70세 생일 또는 손자 아무개의 두 번째 돌 등 작성일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작성 일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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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공증인을 통해 발언을 남기고 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낭독한 후 승인을 통해 서명이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니만큼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시간이나 비용도 다른 방식에 비해 많이 소모되고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기에 분실이나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단점이고요.

이에 비해 녹음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할 때 증인 1명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육성으로 인적 사항과 취지 등을 말해야 하고 이후 증인들이 내용을 명확히 들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녹음해야 하고요.
녹음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그에 대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제3장 :: 유언장이 있음에도 발생하는 분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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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장 작성법에 따라 형식을 갖춰 작성했음에도 상속 관련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가 여러 개 발견된 사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최초의 유언 이후에도 당사자의 상황이나 변심에 따라 n 차로 작성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이처럼 동일인의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최종본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사인증여로 인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유증과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증여로 당사자 간 합의만 있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되는데요.
사인증여는 비교적 법적 제한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유증과 사인증여 간 법적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한 예를 살펴보죠. 망자가 최후 자필로 자녀 A, B, C 셋에게 고루 재산을 분배할 것을 밝혔으나 이후 C가 망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재산의 상당수를 증여할 것을 약속한 영상을 제출하며 사인증여를 인정해달라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재판 결과로 C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사자 간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가 합치했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이후 대법에서는 영상 속 대화만으로는 청약과 승낙이 불분명하고, 동석하지 않은 형제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사인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속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작성하는 법, 작성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두루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없는 유언장작성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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