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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안주면 강제집행하면 되는데 왜 다들 실패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

본문

양육비 받으려면, 결국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 블로그 글? 아닙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4년째 양육비/이혼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하나요'를 검색해보셨나요? 많은 블로그와 법률 카페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양육비 안주면 월급에서 받아가세요~" 혹은 "강제집행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받는게 쉽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실천하면 실수가 생기죠.

하지만 이 칼럼은 '어자피 어려우니 포기해라' 같은 말을 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악조건에서도 밀린양육비를 받아내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팁을 드리기 위한 글인데요

양육비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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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변호사 (이혼전문/49회 사법시험)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하죠..? 결국 승소했던 실제 사례

남편 b씨와 아내 a씨는 소송을 통해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유치원장인 남편은 6개월 후부터 양육비가 조금씩 밀리더니 연락도 닿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딸은 연주자의 꿈을 키우기 위해 해당 유학비가 필수적이었던 상황. 결국 아내 b씨는 양육비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결국 법원은 남편에게 '유치원을 강제 매각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리며, 유치원 소유주 파산을 선고합니다.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억대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양육비 지급 의사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다만 문제는 유치원은 교육용 재산이므로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따라서 유치원을 완전 매각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단호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결정이 난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배우자가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채권추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챕터에서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남편은 유치원같은 대형 재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는분들께도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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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혹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채권추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지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자의 채권추심지원신청

  2.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전달

  3. 채무자 소득 / 재산 조사 및 직접채권추심

  4. 3번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위탁

  5. 4번 또한 불이행할 경우? 제재조치

채권추심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명시 혹은 재산조회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이행명령

  • 압류명령

  • 추심 혹은 전부명령

  •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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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추심의 종류 중에서, 본인의 상황/배우자의 상황에 맞는 채권추심 절차를 선택하세요. 가령,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직장에서 다이렉트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사업가 이거나, 프리랜서라면? 일시금지급명령 혹은 담보제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지금 당장 수입이 없고, 상속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만 있다면? 압류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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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호사 광고만 보고 선임한다고요? 큰일납니다

가치있는 법률상담이 되려면, '변호사와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질의응답을 나누시고, 승소사례와 비용도 물어보시고, 꼼꼼히 따져서 선임해야 하죠.

간혹, 잘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 광고'만 보고 덥썩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1회 상담을 받아보고 바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해요.

비록 실력이 좋은 변호사라도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소통방식이 다르다면' 소송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결국, 승소하기 위해서이고, 또 나 대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잖아요?

그러니 광고만 믿지 마시고, 직접 손품과 발품 팔아 '나와 맞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들을 보고도,

양육비 소송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글을 10개 이상 읽고도 "변호사님, 도저히 감이 안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 강제이행을 해야 할까요..?" 질문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현명합니다.

꼭 법무법인 새강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본인의 판단하에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요.

단, 무조건 선임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길 바랍니다. 브로커 사기에 당하거나 공장식 사무실인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비용이나 거리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변호사를 찾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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