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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7본문
사실혼 해소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의뢰하셨던 사연입니다.
두 분은 약 5년의 만남 중 결혼식을 약속하고 3년의 기간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상견례는 마쳤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다는 서로의 의견을 토대로 결혼식은 생략했습니다.
혼인신고 역시 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이후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바로 이 부분을 상대방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부부 관계가 아니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에 반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주소지 및 공용 적금 등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미 둘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증언도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히 다릅니다.
관계 속의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