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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5본문
얼마 전 사실혼 이혼을 도와드렸던 의뢰인께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였고 꼭 법으로 묶이지 않아도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11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과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며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억울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사실혼 입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는 점, 평소 부부사이에서만 부를 수 있는 애칭을 사용했다는 점,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의뢰인의 사실혼 입증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합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