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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본문
얼마 전에 소송을 도와드렸던 의뢰인께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슬하에 연 년생 아이 둘을 두고 재택 근무를 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이 너무 더럽다는 등 남편의 불평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시어머니로부터 살림을 왜 이렇게 못하냐는 구박도 여러 번 들어왔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자연스럽게 본인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나만 고치면, 나만 나아지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 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불평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이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신 날, 살림 못하는 것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냐며 잔뜩 풀이 죽어 계셨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아이의 양육권만큼은 꼭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따라서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지금까지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단독 양육권과 월 120만원(한 명당 60만원)의 양육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지치지 않고 함께해준 의뢰인께서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빛나시길 바라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