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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본문
직장에 다니며 미성년 자녀 둘을 양육하던 의뢰인께서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오랜 별거 중이었지만,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니게 되며 경제 상황에 무리가 온 의뢰인은 결국 관계 정리에 나섰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받은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속 거주지에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요.
법원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일시금 지급과 장래양육비까지 의뢰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비 미지급시 남편의 근로소득과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죠.
의뢰인은 워킹맘으로서 직장을 다니며 이혼소송까지 준비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혼소송으로 받은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의뢰인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