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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6본문
이번 의뢰인은 아내의 과소비로 갈등을 겪다가 끝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넉넉하진 않더라도 가정을 위해 차곡차곡 자산을 모으고자 노력해 왔는데요.
교통비, 식비를 포함해 한 달 동안 40만 원으로 생활했고,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모두 저축하며 알뜰살뜰 생활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본인이 받는 월급 이상의 금액을 옷과 구두, 각종 시술을 하는데 써버리는 등 과도한 소비 습관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함께 살 집을 위해 13년 동안 모아둔 청약 통장을 해지해 명품 가방을 사고, 상의도 없이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움은 점차 심각해져 생활비는 부족해져갔고,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은 물론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