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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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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소송 항소로 재산분할 2억 8천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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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3억 5천에서 7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 재산분할기여도 및 재산분할대상 방어


- 위자료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패소한 1심판결 취소


- 재산분할대상 중 축소


-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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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소송 판결을 마친 후, 새강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하셨는데요.


이혼소송을 청구한 원고(아내)로부터 막대한 재산분할금을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 패소한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새강은 1심 판결문 및 의뢰인(피고)의 주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업자금 중 의뢰인의 지분이 얼마인가? 라 볼 수 있는데요.


원고는 3억 5천, 의뢰인은 7천만 원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했죠.


양측 청구 금액이 5배나 차이 나는 이유는 의뢰인의 사업과 채무 관계 등에 제3자가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당 채권 3억 5천만 원은 의뢰인만의 것이 아니라 동업자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혼 당시 동업 관계 해지 후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점을 틈타 원고가 무려 3억 5천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2심 이혼소송 준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원고의 주장한 모든 지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탄핵할 만한 증거죠.


지분 관계 등은 동업계약서를 제외하고 해당 자금에 대한 분배 방법, 근거 등이 명시된 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원고(아내) 주장인 3억 5천만 원 전부를 의뢰인이 정산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죠.


따라서 동업 및 사업상 채무 관계가 담긴 서류를 가능한 한 전부 제출하여 의뢰인은 7천만 원 이상의 정산금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금은 5배가 감액된 7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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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 재산분할기여도 축소(전업주부)


- 혼인기간 28년 동안 경제 활동이 꾸준했던 의뢰인


- 과거 동업자 및 채권 관련인 증언 확보


- 혼인파탄 유책성 부정


- 자녀와의 유대 관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보험사, 은행 등에 모든 재산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의뢰인의 동업계약서(지분비율 등)


- 사업체 채권과 수익 등 내역


- 의뢰인과 동업했던 공동사업자의 진술


- 의뢰인 보유 예금채권 전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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