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아이 베트남 데려가겠다는 아내에게서 양육권 지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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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본문
- 의뢰인(남편)의 양육권 확보
- 외국인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아내와의 이혼
국제결혼 배우자가 이혼을 하며,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겠다는 말해 식겁하고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문화가 달랐던 아내와는 결혼초기부터 성격차이로 문제를 빚어왔습니다. 아이만 보고 5년을 버텼죠.
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내는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가아겠다며 고집했는데, 목적은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였습니다.
이에 새강은, 그동안 아내가 가정을 등한시 했으며, 아이와 붙어있는 시간 역시 턱없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아이는 남편이 양육하는 게 복리에 더 유리할 것이라며,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내가 유기한, 아이의 복리
- 아내의 양육비 부담책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아파트 입출입 기록
- 아내는 경제생활을 하다 잠시 쉬는 것이며, 일을 하기에 건강 상의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