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상속 받았다!" 주장하던 특유재산, 3억 원 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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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6본문
-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분 50% 인정
- 경제 사정에 맞는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 매월 10만원
※ 의뢰인 우선순위
-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
- 부담되는 양육비
의뢰인과 배우자는 20년 간 관계를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였죠.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서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부부사이 재산은 총 6억 원, 남편은 결혼에 앞서 상속 받은 재산이라며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추적했고, 상속 받은 재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분 50%를 인정받고 3억 원 분할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으나, 무직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 부담은 월 10만 원에 그쳤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속 받은 재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양육과 가사 등으로 20년 간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
- 무직인 의뢰인과, 남편과의 소득 차 증명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사실조회(재산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정리
- 가사를 홀로 책임 졌다는 자녀의 증언
- 전문직 남편의 근로소득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