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500만원까지 받아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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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본문
-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 과거 양육비 500만원, 미래 양육비 월 80만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과거 양육비 인정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유책 및 부정행위가 확실한 점
- 과거에 합의했던 것과 다르게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기에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외도 증거(SNS 게시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메세지 등)
- 배우자의 재산현황(재산조회)
- 세 달 동안만 들어왔던 양육비 통장 내역
- 의뢰인이 해외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내역
- 유학에 동의한다고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