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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빙자 사기인지 헷갈릴 때 구분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본문

" 혼인빙자 사기? 제대로 입증만 하면

충분히 보상받고 상대방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억울히 당하지 마세요. "

- 13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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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무법인 새강, 박지현 변호사 (49회 사법시험/ 이혼전문) 

안녕하세요, 13년 경력의 '이혼 및 손해배상 전문 등록 변호사' 박지현 입니다.

여전히 혼인빙자사기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혼인빙자사기죄라는 것은 존재한적이 없으며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과거에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폐지된 법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담 오실 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오늘 법률 칼럼을 통해 '애초에 그런 법은 없다'라는 점,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그럼,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테죠. '혼인빙자사기죄'의 명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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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이 혼인빙자 사기에 당한 것 같다. 혹은

상대방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합법적으로 응징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기반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과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또한, 혼인빙자사기에 당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도 혼인빙자 사기에 당한걸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혼인빙자사기죄라는 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기죄'의 명목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혼인빙자사기'를 당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법률적 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본인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체크해보시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사업자금 1억을 뜯어낸 40대 남성

남성 A씨는 결혼 사실을 속이고,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것 처럼 속인 뒤, 자신의 사업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단 값 등 회사 운영비 1억을 받아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부남인 걸 속인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1억은 내가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그저 친구로서 내게 준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해자의 카톡 메시지 복원과정에서 '1억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돈 전달 시점을 체크해보았을 때, 연인관계이긴 하나 돈은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지가 없고 거짓진술을 한 부분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받게된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혼인빙자사기' 명목이 아닌 '단순 사기죄'에 성립이 되느냐?를 중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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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번 사업만 잘 풀리면 결혼을 하자'라고 말했으며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평소 남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돈이 많은 듯이 행동했기 때문에 '잘나가는 사업가'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자는 사업가가 아니라 월 매출 30만 원 정도 나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요.

자동차도 대출로 리스를 받아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였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 A씨는 '이 남자와 그동안 사귄 것에 대한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며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냐고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여성분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결혼까지 완료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겠지만, 혼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혼인빙자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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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더이상은 처벌이 되지 않는데요. 단, 형법 제 347조에 해당되는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죠.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결혼약속을 위해 수천만원의 혼인 예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결혼을 위해서 비행기 비용을 대주었거나, 한국어 레슨비를 지원해주었는데 아내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되는 요건이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판례를 체크해보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좋은데요.

특히 본인 상황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헷갈리신다면 자가 판단만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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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기결혼을 당해버린 상황이라면?

이혼하지 마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세요. "

이미 사기결혼을 당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사기를 당했다는 마음에 조급해져서' 이혼부터 하자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인데요.

절대 이혼부터 하시면 안됩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폐지되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쳤고, 그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되었을 시, <혼인무효소송 /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이혼과 달리 서류에 기록이 남지 않거나, 기록이 남더라도 이혼과는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결혼 사기를 당한 분들은 '혼인무효소송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기도 하죠.

또한 금전적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경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니 '혼인빙자사기는 안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지마시고 법률적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와 비슷한 사례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진단'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래에는 결혼 사기 및 혼인무효/취소소송과 관련된 칼럼을 붙여둘테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원한다고 다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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