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혼인빙자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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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본문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승낙한 프러포즈였는데...
배신감에 울분이 차올라요.
혼인빙자사기죄 실제 사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 정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사무실과 집에 찾아갔을 땐 이미 도망갔더라고요. 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결혼할 것처럼 예식장도 알아보고 상견례도 했다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혼인빙자사기죄 사례죠.
결혼하자는 업소녀에게 사기당해 돈 빌려준 의뢰인의 사연 제가 정말 외로울 때 가던 유흥업소가 있는데,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마음이 잘 통했던 직원분이 계셨어요. 조금씩 친해져 밖에서도 만나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저한테 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 빚이 많아서 빚을 다 갚기 전엔 결혼을 못 한대요. 그래서 20차례에 걸쳐서 제가 2억 8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다 갚고 나면 결혼하자는 말도 여러 번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도 없었고, 전부 유흥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걸 알고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
혼인빙자사기죄, 3가지 요건만 성립하면 처벌 가능!
형사처벌을 했다고 아직 끝이 아니죠. 빌려준 돈도 돌려받으셔야 하니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데요.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내용,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다만, 확실하게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대가 돈을 은닉한 이후라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해 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손해배상 소송
혼인빙자 사기, 보통의 증거로 차용증서가 쓰인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혼인신고 전(연인 관계)인 경우, 채무 관계가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단순 증여'로 판단되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많은데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차용증입니다. (물론 연인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신 돈을 빌려줄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SNS, 메시지, 음성녹음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ex. "결혼식장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나 믿지?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 "어차피 결혼하면 통장 합칠 거고, 사업 성공하면 우리 둘 다 좋잖아. 잠시만 빌려줘" )
위 예시처럼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해놓고 돈을 빌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증거라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확실한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걱정만 하기보다
빠른 해결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저를 찾아오시는 혼인빙자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세요..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비 아껴가며 모은 목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으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래놓고 법원에서는 시간이 흘러 혼인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사기꾼들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화가 날 지경인데, 당사자인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전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악질들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인분들께 임하고 있고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루빨리 손해배상받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안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