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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무효소송 원한다고 다 할 수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본문

"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보세요

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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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변호사 (49회 사법시험 / 대한변협인증)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전문가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 13년 째 활동중인 박지현입니다. ^^

보통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사연이 많으시죠?


 "내 아이인줄 알았는데.. 딴 남자의 애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남편이 애가 있는 걸 숨겼더군요. 게다가 재산 내역도, 돌싱 여부도 말한 거랑 달랐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혼인무효/혼인취소를 잘 구별하지 못하시고 헷갈려하더군요. 또한, 안타깝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되지 않고 '이혼' 단계를 밟아야만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법률상 혼인무효소송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 각각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인무효일까? 취소일까? 이혼일까?" 궁금한 분이라면 끝까지 읽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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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 누가 가능할까?

혼인무효소송이란 제도는 애초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한해 혼인무효가 가능하죠.

  1.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었으나 일방의 행동으로 혼인이 성립한 경우

  2.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이었던 경우

  3. 당사자 사이 양부모 직계 혈족 관계가 존재한 경우

만약 혼인무효가 성립된다면 '혼인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기록 자체가 사라지게 될겁니다. 다시 미혼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만큼 당연히 아무에게나 허락을 해주진 않을 것이고. '혼인무효가능 대상자'는 엄격하게 위 조건에 따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다 구체적인 혼인무효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간 합의 없는 혼인?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한쪽의 일방적 강요로 진행된 혼인 신고 & 상대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 혼인신고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상호 혼인 확인 없었음'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겠죠.

2. 이득을 위한 가짜 결혼

해외입국자가 취업 혹은 비자를 위해 가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가족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무효혼인추인

한쪽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혼인 무효가 가능합니다.

 

위를 통해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기준을 눈치채셨을 듯 한데요. 우선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었어야 하며 '누가봐도 혼인이라 할 수 없는 관계'가 보여져야 합니다.

만일 '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상, '혼인무효'보다는 '혼인취소'에 가까우실텐데요.

아래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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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 지 일주일이 된 여성 a씨는 '혼인취소' 여부를 상담하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은 속고 있다"라며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해당 여성과 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한 듯한 몰카가 수십개였고, 해당 영상 속 남편의 얼굴은 본인이 아는 사람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알고보니 경찰서에 구금된 상황.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죠.

알고보니 남편의 '몰카영상촬영'은 한두번이 아니었고, 남편의 노트북에서는 모르는 여성들까지 수십명의 몰카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 상황은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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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혼인취소가 가능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와 혼인했을 때

2) 일정 범위 내, 근친 혼인일 때

3) 배우자가 있음에도 중혼을 했을 때

4)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악질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해 혼인 한 경우

헌법상 '성범죄자 전과'의 경우를 정확히 명시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가 남편의 범죄 경력을 전혀 모르는 채로 혼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남편이 범죄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숨겼다면?

'부부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기망 행위이므로 4번 혹은 5번에 해당될 수 있겠죠.

단,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취소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척기간을 알려드릴테니, 신속히 기한내에 혼인취소 승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악질적 중대 사유 : 6개월

  2. 사기 혹은 강박에 대한 사유 : 3개월

  3. 혼인나이 미달, 중혼의 경우 : 제척기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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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소송 / 혼인취소소송 ... 내가 가능할까?

애매한 상황이라면 "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성공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기준점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보니.. 인터넷에 혼인무효소송을 검색해보셔도 '여전히 내 상황에 대입을 하면 잘 모르겠다'하는 분들이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우선은 인터넷 상 정보는 정확치 않으며 비전문가의 의견도 많으므로, 이혼전문증서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한번이라도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결혼한 것이 맞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서류/녹취/문자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번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2-3곳 정도를 방문하셔서 30분 내외의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거나,

이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보면서 '가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으시길 권하겠습니다.

* 아래에는 '나와 맞는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임하는 법'에 대한 칼럼이 이어지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강, 수임을 거절하는 법무법인? 의뢰하기 전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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