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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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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혼인무효소송은 이럴 때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

본문

Chapter 1. 이혼 전, 준비단계


결혼이라는 꼬리표가 남는 게 너무 억울해요.


◆ ◆ ◆



"그럼 전 평생 이혼녀(남)로 살아야 하는 거네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러 오신 대부분의 의뢰인이 절망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


왜냐,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죠.



​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겠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 남게 될 그 사람과의 기록이 평생의 꼬리표처럼 느껴진다는 게 억울하다고 느껴질 텐데요.



​ 법원에서 쉽사리 받아들여 주진 않지만 인용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



법에서 인정해 주는 사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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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현재에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Ken Poirot



☑️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① 서로 간 결혼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 등의 관계에서 이뤄진 부부(근친혼)

③ 서로 간 직계인척 관계가 존재하거나 했을 때

④ 서로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존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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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 vs 혼인 취소 vs 무효, 세 가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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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혼입니다. ​


상대도 같은 생각이라면 절차를 쉽게 밟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유는 본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어야 하죠. ​


그런데 만약 상대에게 재판 청구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혼인 취소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혼 취소가 가능한 대표적 사유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결혼​입니다. ​


흔히 배우자의 학력, 연봉, 직업, 재력, 가족관계 등에 속아 부부가 된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배우자에게 속은 게 괘씸해서 결혼 자체를 무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테지만 그러진 못합니다.


​ 취소소송은 인용되더라도​​ 이혼처럼 증명서에 결혼에 대한 기록이 남거든요.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다릅니다. ​



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적 부부의 신고는 아예 없던 일이 되어 기록도 없어지죠. 그러니 부부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실로도 법적으로도 말이죠. 이혼녀(남)라는 꼬리표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혼과 취소소송 사유

 

취소소송 사유 




① 기혼자의 성혼(중혼) ② 부부를 유지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말하지 않았을 때 ③ 사기 혹은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 ④ 18세 미만의 성혼 ⑤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 성혼 

 

이혼 사유

 

① 외도(신체는 물론 정신도 포함) ② 악의적인 유기 ③ 배우자나 그 부모님의 신체 및 정신적 학대 ④ 배우자가 내 부모님에게 한 신체 및 정신적 학대 ⑤ 3년 이상 불분명한 생사 ⑥ 성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

 

 

제2장 :: 혼인무효소송에서 중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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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혼녀(남)가 돼야 하는지, 이혼이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억울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











그 사람과 부부가 되기 위해 관공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마음을 말이죠. ​
자신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 아무리 그 결정에 거짓말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스스로 결혼에 대해 진지한 생각으로 한 결정을 일방의 변심으로 없었던 일로 해주진 않습니다. ​
즉,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의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례 중에는 치매에 걸린 노인의 연금을 노린 악질적 허위 신고가 있었는데요. ​

치매 걸린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려고 통장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 통장에서 연금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

자녀들이 그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연금을 노리고 부부로 등록한 후 그 연금을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된 거죠. ​
단지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면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당연히 없던 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증 치매 상태로 피고와 부부 인연을 맺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혼인무효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배우자라고 나오는데 -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거나 -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을 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

 

무효를 인정받은 판례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7092판결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서 유리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과 부부관계를 인정받고, 신혼부부라는 걸 활용해 1,750만 원의 대출을 받음. ​ -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9195 판결 교제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 원고는 수감 2개월 만에 혼자서 혼인 신고를 했으나 이후 두 사람은 전혀 교류가 없었고, 양형에 도움 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신고를 했다는 원고의 증언을 인정.


 





제3장 ::  무효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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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케이스라면, 그 절차는 사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으로 제출하면 되죠. ​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는데요. ​

짧지 않은 재판에 다양한 주장이 오고 갈 것이며 상대방은 법률혼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히 주장해 올 겁니다. ​

그러니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인용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왜 이 혼인이 없었던 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 근친혼 같은 이유라면 증명이 쉽겠죠. 가족관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 증명이 어려운 사안은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

특히 허위로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하죠.





만약 본인이 허위로 등록했다면, 그 처벌이 본인에게 적용될 것이고 상대방이라면 그 책임도 상대방에게 존재를 하겠죠. ​

그러니 법적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해 오는 상대방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성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서 말이죠. ​

어떠한 증거가 나의 주장을 유리하게 해줄지, 형사 처분의 책임이라는 다소 두려운 사안이 있음에도 굽혀지지 않는 주장이 가능한 증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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