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합의이혼숙려기간 기다리기 전에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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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본문
합의가 안되는데 합의이혼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만 14년 동안 다뤄온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처음 이혼을 결심하신 분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합의이혼방식을 선택하시는데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합의이혼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합의이혼을 진행하다보면 의견 충돌이 생겨 더이상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께, 조정이혼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여러분의 합의이혼이 왜 말썽인지, 조정이혼이 더 유리한 상황 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합의이혼절차상 변수
사실 부부 서로가 협의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합의이혼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시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은 최소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부부 상호간의 협의로만 이루어진 이별이다 보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숙려기간을 둔 거죠.
법적 의무 기간이 있지만, 이혼을 마음 먹은 이상 하루 빨리 헤어지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합의이혼 서류 접수 ▷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적 문제 논의 ▷ 숙려 기간(1~3개월) ▷ 법적 문제 합의 ▷ 이혼의사 최종 확인 ▷ 이혼 신고 |
또는 이미 협의한 사안에 대해 상대가 지키지 않을까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관련 합의가 다 끝났는데, 합의 이행은 상대 배우자를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3개월의 숙려기간도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점도 걱정이고요.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어 신속한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또 조정 판결문 등은 이혼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죠.
조정이혼의 장점
한 시라도 상대를 마주치고 싶지 않으시죠?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를 마주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 측 이혼전문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조정이혼의 전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툼 당사자없이 제 3자끼리 조정을 해서 그런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등 주장의 이유 등을 입증할 자료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조정 기일도 빨리 정해질 수 있죠. 조정성립 당일에도 이혼 결정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조정이혼 장점 ① 상대배우자를 대면하지 않음. 대리인(변호사) 출석 가능. ② 합의이혼보다 확실하고, 이혼소송보다 빠르다. ③ 재판이혼보다 낮은 소송비용 |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가볍게 법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할 수 있어 든든하거든요.
양육비미지급 사전에 방지하기
혹시 양육권을 원하는 분이라면, 추후 양육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말이 많기도 하죠.
양육비는 이혼 시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뿐만 아니라 지급일, 지급방식 등 말입니다. 보통 양육비 지급은 매달마다, 양육권자가 청구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지급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매달 성실히 지급할 수 없는 사정 혹은 의심이 된다면, 조정을 통해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비만큼은 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당장 아이 키울 양육비가 없는 경우, 긴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 신청으로 빨리 양육비를 확보하는게 효과적일 수도 있죠.
유명인들의 단골 이혼 방식 조정이혼 왜 선호하는지 알겠네요.
이혼은 해주는데, 재산분할은 안해주는 쫌생이 배우자들.. 안 그럴 것 같죠?
좋게좋게 이혼하자더니 막상 합의에 들어가면 말 바꾸기 쉽상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 상대를 졸졸 따라다니며 부탁하는 상황도 생기죠.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만약 이혼의사가 맞아 합의이혼하기로 결정했지만, 상대가 불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이미 합의이혼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어요.
용케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합의안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로서 조정기일에 출석할 때 비장한 마음이 들곤 해요. 상대 배우자도 분명 변호사를 수임할테니, 조정기일엔 보통 양측 변호사끼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내 의뢰인이 더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변호사보다 내가 더 한 수 위라는 것도 증명해 내고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