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종교강요.. 남편이 이단교회를 강요하는데도 이혼 못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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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본문
알고보니 남편이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3살 딸아이에게 까지 종교를 강요하네요.
근데 이혼 사유가 안된다니 이해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3년 째 이혼소송을 담당중인 박지현입니다.
현재 배우자 혹은 시댁/친정의 종교강요로 인해 혼인파탄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시라 사려되는데요.
검색을 좀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종교강요'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혼도 내 맘대로 못하나요?" " 네, 못합니다. 소송 이혼을 하시려면 반드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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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단교회에 다니고,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혼 성립'이 되지 않았던 이유기도 하죠. 이 사례는 수년 전, 제가 담당했던 사안으로 당시 30대 여성 의뢰인께서 상담을 받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윤 씨는 남편과 결혼해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의 독실한 종교생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 씨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강요했고, 윤 씨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벌을 받은 것이다'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고 해요.
또한 주말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전화가 수십통씩 오기도 하고, 불쑥 찾아와서 가구를 던지며 교회에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적도 있었죠.
이에 점차 부부사이도 문제가 생겼고, 결국 윤 씨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윤 씨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하였으며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액수의 헌금을 강요하며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강요가 이루어졌다'는 법원의 판단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와 4억 가량의 재산분할을 받고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종교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라고 보여질 때 이혼을 성립시킵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들에게 종교를 강요받고 있긴 하나, 그것이 '몰상식적인 행동'까지는 아니고 '심한 잔소리'정도에 그친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시킨다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갈 정도의 헌금을 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해진다거나, 하는 정도의 종교강요라면? 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강요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에서 3호 :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단순 잔소리를 넘어서서, 폭력과 폭언 등은 엄연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종교로 부당대우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 내역 혹은 녹취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같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그래야 재판부를 설득하고, 나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법률에는 예외가 존재하는 만큼 심각한 폭행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호 : 그 밖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폭행이나 폭언까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지속되었던 종교강요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6호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니만큼 변호사에게 '나의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권입니다.
종교강요로 고통받았다면? 정당한 위자료까지 꼭 받아내세요
행복하려고 시작한 결혼생활인데, 종교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신속하게 이혼에 성공하셔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또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면 꼭 위자료소송 까지 진행해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얻어내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서' 같은 이유가 아닌 '종교강요 이혼' 사례를 경험해 본적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인지? 등을 잘 따져보시길 바래요.
저희가 의뢰인들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법률 도움은 줄 수 있으니까요.
당장 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도, 이혼이 고민되거나 진단부터 받아보고 싶다면? 저 박지현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종교문제 이혼 재판 경험이 수 십개인 베테랑 변호사가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객관적으로 소송 방향을 잡아드릴테니까요.
오늘 글 읽으신 분들이 모두 진심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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