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정이혼 신청,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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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이혼 할 때도 내게 맞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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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맘만 먹으면 당장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이혼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 때 나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감정적 소모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혼을 시작하기 전, 내게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혼을 '잘'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편해도 계속 말해야 변화가 생겨요."
- 박식빵 작가
☑️ 개념 정리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에 의해 이뤄는 이혼. 재판이혼보다 간단하지만 조정 내용으로 확정된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이혼. 친권, 양육권 등을 협의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제1장 :: 조정이혼의 개념
흔히들 이혼신청 시 협의가 잘 되면 협의이혼,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재판이혼을 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두가지 방법에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큰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저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도 꽤 많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이지만, 논의하고 협의야 할 것들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은 방식이죠.
그렇다면 재판이혼은 어떨까요? 재판을 통한 방식이기에 법적 구속력은 확실하다는 것이 장점.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쉬운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들께서는 제게 물어봅니다. '쉽고 확실한 방식'의 이혼은 없냐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협의, 재판이혼의 중간 개념으로 이 두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춘 방법입니다.
☑️ 소송 vs 조정 일반적으로 소송은 분쟁 당사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상황을 참작해 상호 타협 및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죠. 이혼조정신청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율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제2장 :: 조정이혼의 장점과 단점
우선 조정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함'. 재판이혼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식은 빠르면 1개월만에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죠.
또다른 장점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이 대리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더이상 상대방이 보고 싶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합의가 다소 원활하고, 조정조서는 이혼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죠.
평화적으로 분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에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조정이혼 신청 후 추가 재산분할 가능 여부 조정 이혼을 마무리한 후 상대방의 추가 재산을 알게 됐다면? 이 때는 조정조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 안에 '부제소합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부제소합의란 추가적인 제소 없이 합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단점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에 대한 의지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조정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2배의 시간이 들게 됩니다.
보통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통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 상대방과 연락두절된 상황에서도 조정이혼 신청이 가능할까?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르거나 생사 확인조차 안되는 상황. 이럴 때는 '공시송달'을 이용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둔 후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식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출을 했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2인의 조정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나 주장을 정리할 수 있고, 현실적인 중재안을 찾게 될 수 있죠.
조정 신청 후 가사조정 전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살아왔던 방식, 이혼 경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
이후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날 바로 이혼이 확정되기에 매우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데요.
한 번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내용 번복이 어렵고, 이 내용을 근거로 추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혼조정신청이 매우 적합합니다.
☑️ 조정이혼 신청으로 이혼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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