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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 신청,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추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이혼 할 때도 내게 맞는 방법이 있다


◆ ◆ ◆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맘만 먹으면 당장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이혼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 때 나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감정적 소모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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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혼을 시작하기 전, 내게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혼을 '잘'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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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편해도 계속 말해야 변화가 생겨요."

- 박식빵 작가

☑️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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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이혼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에 의해 이뤄는 이혼. 재판이혼보다 간단하지만 조정 내용으로 확정된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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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이혼. 친권, 양육권 등을 협의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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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조정이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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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이혼신청 시 협의가 잘 되면 협의이혼,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재판이혼을 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두가지 방법에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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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의이혼은 큰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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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로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저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도 꽤 많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이지만, 논의하고 협의야 할 것들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은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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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판이혼은 어떨까요? 재판을 통한 방식이기에 법적 구속력은 확실하다는 것이 장점.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쉬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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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의뢰인들께서는 제게 물어봅니다. '쉽고 확실한 방식'의 이혼은 없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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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협의, 재판이혼의 중간 개념으로 이 두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춘 방법입니다.


☑️ 소송 vs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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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송은 분쟁 당사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상황을 참작해 상호 타협 및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죠. 이혼조정신청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율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장 :: 조정이혼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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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이 좋다면 무조건 이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이혼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만 유리하거든요.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살펴본 후 단 한 번의 절차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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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조정이혼 신청의 장점이 많이 알려져 관련해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조정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함'. 재판이혼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식은 빠르면 1개월만에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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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장점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이 대리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더이상 상대방이 보고 싶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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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합의가 다소 원활하고, 조정조서는 이혼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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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으로 분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에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조정이혼 신청 후 추가 재산분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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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을 마무리한 후 상대방의 추가 재산을 알게 됐다면? 이 때는 조정조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 안에 '부제소합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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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란 추가적인 제소 없이 합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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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단점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에 대한 의지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조정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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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2배의 시간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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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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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과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통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 상대방과 연락두절된 상황에서도 조정이혼 신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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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르거나 생사 확인조차 안되는 상황. 이럴 때는 '공시송달'을 이용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둔 후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식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출을 했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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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 조정이혼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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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혼인생활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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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2인의 조정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나 주장을 정리할 수 있고, 현실적인 중재안을 찾게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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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후 가사조정 전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살아왔던 방식, 이혼 경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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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날 바로 이혼이 확정되기에 매우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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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내용 번복이 어렵고, 이 내용을 근거로 추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혼조정신청이 매우 적합합니다.

☑️ 조정이혼 신청으로 이혼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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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 진행 → 단 한 번의 조정으로 이혼 성립되어 1개월만에 마무리

  • 별거기간이 5년 넘은 상황. 남편이 자녀와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기에 마주치고 싶지 않아 했던 의뢰인 →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조정 성립되어 이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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