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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접근금지신청 가이드로 가정폭력 대응하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본문

이혼소송 시, 주소 보고
찾아오면 어떡하죠
보복이 두려워서 이혼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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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심리상담사 1급을 보유한, 이혼변호사 김은진

안녕하세요, 가족심리상담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 14년째 활동 중인 김은진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고려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보복 가능성'입니다. 이혼소장을 보냈더니,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죠.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14년 차 이혼 변호사가 듣기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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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 보복을 피하는 명확한 방법은 접근금지신청입니다. 이미 알아보고, 고민인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 기간 동안 내 아이를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지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도 숨길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다치기 전에, 가정폭력 범죄자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야겠죠? 더불어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받아내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우선 안전이혼을 위한, 접근금지신청 제대로 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 현재 별거 중인 상태라면 당장 접근금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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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언제 찾아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가정폭력임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보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점도 있지만, 추후 양육권과 양육비 다툼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경찰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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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를 진행해야지만, 추후 재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란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증거가 유효 증거인지 변호사와 먼저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급하게 나오느라 증거가 없어요...'라는 걱정도 괜찮습니다. 대개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이 현장과 이후 수사를 통해 가정폭력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접금금지명령 보호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100m 내 접근 불가

  • 직장 및 가정으로부터 500m 내 접근 불가

  • 통신기기를 통한 접근 불가 (e-mail, sns, 전화 통화 등)

그럼에도, 제대로 보존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가정폭력 이혼할 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증거가 미약하다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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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 의뢰인과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정폭력 증거가 없거나, 남편을 현행범으로 잡을 수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제도죠. 당사자가 아니라도,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 가족 구성원 주거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으로부터 퇴거·격리

  • 피해자와 집, 직장, 학교 학원 등 100m 내 접근 불가

  • 전기통신을 활용한 접근금지

  • 자녀 친권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당장 거주지에서 퇴거나 격리를 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아이의 학교 등에도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역시 불가합니다.

위 조치에도 불안한 분들에게는 추가 보호 방안이 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CCTV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거주지 은근 자체가 두렵다면, 보호 시설이나 치료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 접근금지신청으로 안전 이혼 성공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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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간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 '경찰 신고'

의뢰인은 남편의 숱한 가정폭력에 못 이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술만 아니면 괜찮아..라고 참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심한 만취 상태로 집에 와, 의뢰인(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내 앞니 2개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가정폭력의 증거가 되진 않을까, 이를 증거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등 이기적인 이유를 들어 병원도 가지 못하게 막았죠. 의뢰인은 며칠 내내 다친 상태로 감금되었는데요.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5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경찰 신고를 하고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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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친정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의 조력으로 임시 거처를 얻고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접근금지명령 & 피해자 보호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였고, 대략 6일 뒤, 신청이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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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접근금지신청명령'을 어기고, 자꾸만 전화&문자로 협박을 해왔다는 점이었는데요. 변호사로서, 이를 역이용하여 경찰에 현행범 체포를 요청했습니다. (가정폭력범에겐 초기부터 강경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기간에도 의뢰인과 자녀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남편과 대리 소통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증거와, 이혼변호사가 있으니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죠.


이혼소송 돈 많이 들까 봐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인 분께



이혼소송은 재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혼상담 의뢰인 중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피해를 숨기고 합의이혼을 결심한 분도 많았죠.

하지만 합의이혼 시, 면접교섭권 등의 이유로 자녀를 계속 만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이 위험해집니다.

가정폭력으로 합의 이혼 후, 아버지가 아이를 아동학대한 사례도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런 분은 꼭 이혼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안 하고는 결과의 차이가 상당한데요. 저도 의뢰인분께 이혼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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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 지울 수 있으니, 비용보단 안전을 먼저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고 행복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편에게 유리한 선택을 내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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