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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 모두가 안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혼에 성공한 의뢰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2

본문

남편에게 거부당할 때마다 비참한 감정이 들어요.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매일 밤 너무 외로워서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 잠자리 거부 문제로 상담 주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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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 동안 서울/수원 지역에서 가사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대표변호사 전지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데요. 간혹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성격차이' 같은 문제로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변호사님. 잠자리 거부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조심스레 물으시는 의뢰인분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얼마나 오래도록 혼자 꾹 참으셨을까요. 내가 불행한데 이혼도 마음대로 못한다니,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 법률 칼럼에서는 '잠자리거부 이혼이 가능한 사례'위주로 살펴보며 최대한 여러분을 도와드릴 건데요.



 '무조건 이혼에 성공합니다!'라고 보장할 순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경우,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같은 부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자리거부 이혼성립 경험이 있는 13년 차 베테랑 변호사의 칼럼이니, 믿고 읽어보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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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VS 이혼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잠자리거부는 이혼사유가 될수 없지만,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죠. 즉, 이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잠자리를 거부당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통한 마음이 들지만 "이게 이혼까지 가능한 사유일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자가진단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관계 리스 부부'가 되려면 한달에 1번 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물론, 산수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상대방에게 '성기 질환' 혹은 '자궁 질환' '생리불순' 같은 질환이 있다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몇개월, 혹은 몇년을 잠자리를 거부했더라도,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것이 '병원 진단서'로서 입증된다면?

사실상 이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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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혹은 '심각한 자녀의 유전병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정상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1년동안 한번도 안했다. 같은 산수적 문제가 아닌, '어떠한 사유로 거부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잠자리 거부 문제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면 좋겠죠. 또한 가정이 파탄났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령, 남편의 잠자리 거부로 인해 '심리 상담'을 받은지 1년이 지났지만, 별반 차도가 없다. 1년 전부터 우리 부부는 가족 여행 한번 간 적이 없다. 같은 부분을 통해 '가정 파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실제로 판례에서 드러난 <정당한 잠자리 거부 VS 정당하지 않는 잠자리 거부>를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정당한 잠자리 거부

 정당하지 않은 잠자리 거부

 

  • 내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

  • 성기능 장애가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일 경우

  • 연령이 노후하거나 건강 이상으로 자연스레 성욕이 떨어진 경우


  • 심각한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 성기능 문제 없이, 그저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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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이혼이 성립했던 실제 사례 공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가 커가고 육아와 일로 바빠지면서 관계리스 부부가 되고 말았는데요.


어느날 부턴가 남편 B씨가 부부관계를 요구했지만, 아내A씨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남편의 요청이 이어지자, 아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화를 해보고자 도대체 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그냥 피곤하다. 하고싶지 않다."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외도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정황은 전혀 없는 상황. 그 이후에도 몇번 부부관계를 요청해보았지만, 아내는 그릇을 얼굴에 던지고 욕을 하며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냐 꺼져라. 이혼하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남편 B씨는 본인은 강요한 적이 없으며, 대화로 정중히 요청했을 뿐이라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며 충격에 빠진 상황이셨죠.


결국 남편은 음성녹음을 켠 뒤, 아내와 통화하던 중에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가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남편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며, 경제적 어려움도 없는 상황.

  • 거기다 남편이 꾸준히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부부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점

  • 아내가 정도를 뛰어넘는 폭언과 인신공격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 점


이 3가지를 들어서 남편이 '정신적 위자료'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문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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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평생 서로를 돌보겠다는 서약이자 책임입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


당신의 배우자가 될 자격이 없네요.


정당한 이유없이 잠자리를 거부당하고 계시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참고 살아보자... 그래도 내 남편은 다정하니 참아보자.. 결국 10여년, 20여년을 참고 살다 '내 청춘을 되돌리고 싶다.'며 뒤늦게 이혼하러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많으신데요.


한번뿐인 인생을 '꾹 참는 것'만으로 해결하시기 보단, 주변 사람들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답답하고 답이 없어보이겠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분명 실마리를 찾게 되실거에요.


그럼에도 아직 '이혼'이 망설여지신다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슷한 판례를 많이 찾아보시고, 법률적 지식을 쌓는다면 추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전지민을 찾아주셔도 좋지만,

전지민 변호사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분만 상담 요청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는 소송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테니까요.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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