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충분 vs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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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본문
Chapter 1. 이혼 준비 단계
부부 둘만의 문제, 심각해지면 이혼 사유
◆ ◆ ◆
결혼은 인내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참 힘듭니다. 부부관계(잠자리)도 그중 하나. 몸과 마음,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부부끼리도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작은 행동 하나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지속되면 자존감을 낮추고, 정서적 유대감까지 멀어지게 되죠.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혼인 신고서가 결혼의 시작이듯 이혼 신고서는 이혼의 시작이야. 다시 일어서기까진 시간이 걸릴 거야."
- 드라마 '최고의 이혼'
제1장 ::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 or 불가능
부부 관계는 둘만 안다고 하죠. 부부간 잠자리는 당사자만의 내밀한 부분입니다. 좋을 때는 둘만 아는 즐거운 비밀이 되지만,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민이 되어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위 같은 문제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부부관계 거부로 헤어짐을 결정하는 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 거부 그 자체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해당 상황에 이르렀던 과정을 포함하여,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확인 불가 및 연락 두절 6. 기타 혼인 파탄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성 기능 장애를 숨긴 채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이라 해도 무방한 사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성욕 감퇴,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던 실제 판례 입장이죠.
반면 배우자의 성기능을 장애를 알고 있었다면? 이로 인해 성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데요.
◆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정당성이 핵심!
- 대법원 2010므 1140 판결 |
명확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피하는 상황, 이혼사유가 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예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십 년 차 부부, 어느 순간 남편으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하자 제게 이혼 상담을 의뢰하셨는데요.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 '체력이 안돼서'라는 이유를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다고 하죠.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연락에도 일이 늦어진다며 회사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됐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혼하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죠.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주장하고, 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등도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부부 관계 거부 →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사유 판단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유책성 정도, 혼인 지속기간, 경제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보통 5백만 원 ~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위자료 청구는 상대 유책성으로 인해,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성 기능 장애가 있더라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사정은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것이므로 이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면 이는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죠.
즉, 해당 사유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음을 증명하면 좋습니다. 상대의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관계가 멀어져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지내고 있다면 혼인생활의 유지가 무의미할 뿐이죠.
◆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증명만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나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