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임신중이혼 뱃속에 있는 내아이.. 양육권은 아빠에게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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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본문
임신중에 혼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출생신고할 때보니.. 아이 '성'을 무조건 남편 성으로 등록해야 한대요..
법이 도대체 왜 이런가요?
- 이혼 상담을 오셨던 의뢰인의 질문-
안녕하세요, 13년 째 가사소송만 전담하고 있는 전지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을 잘 몰라서 이혼소송시 패소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홀몸도 아닌 상황에서 임신중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사려됩니다.
이 글은 '재판경험'이 없는 임산부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 '법률 칼럼'으로, 현직 이혼 변호사의 노하우를 담아 <임신중이혼, 현명하게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 남편분께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임신중이혼에 패소하고 재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였고요.
'왜 양육권을 빼앗긴건지? / 왜 재산분할을 이것밖에 못받은 것인지? 왜 출생신고 시, 무조건 남편 성을 따라야 하는건지?' 등을 물어보시면서 많이 속상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찬찬히 들어보니.. " 충분히 유리한 상황인데, 법률 지식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셨구나.."하는 부분이 많더군요. 게다가 "출생신고시 엄마가 양육권자라도 무조건 남편성을 따라야 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세부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임신중이혼'의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사항을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 임신중이혼,주의해야 할 '특이점'은 무엇인지?
* '양육권 &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임신중 이혼을 했을 때, '출산 후 유의점'은 무엇인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아래 칼럼이 이어집니다.
임신중이혼, 주의해야 할 <특이점> 총정리
임신중이혼을 결심했다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만약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빠르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가 얽히게 되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 많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실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많은 의뢰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임신중이지만 이혼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오시곤 하죠.
부른 배와 허리를 웅켜잡고 먼 길 오신 임산부께 "죄송하지만,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때의 기분이란 참 속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적어드릴 '6가지 이혼가능 사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영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애매한데..'라고 생각되실 경우에만 변호사 상담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 : 대표적으로 불륜
2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 등
3호 & 4호 )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의 심하게 부당한 대우 : 가정폭력, 아동학대, 심한 폭언
5호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심각한 정신질환, 사기 결혼 등 (간혹 성격차이나 임신불가 등 건강 문제로 인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존재)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임신중에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다면? 친권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출생신고 시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결렬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자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양육비의 금액은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작성한 칼럼도 있으니, 추후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게 되었다면? 본인이 매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주게 될겁니다. 단, 양육비는 '고정 사항'이 아니라 '변동 사항'이므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 경우 '더 높은 양육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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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엄마냐 아빠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의 복리'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양육권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직업, 월 수입액, 현재 보유한 재산, 보조 양육자의 존재, 본인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방보다 양육권에서 유리한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중이혼, 출산 후의 '유의사항'
사실 국내 헌법에서는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신중이라도 이혼 절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6가지에 해당될 경우)
하지만, 이혼소송 중에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출산 후 자녀를 위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출생신고'등 고려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출산 후 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신중이혼을 하게 될 경우, 대표적인 문제가 <자녀 인지 문제>일 겁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결혼성립부터 200일 이후, 혹은 이혼 종료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부부 친생자로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때, 아이는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임신중이혼을 하게 된다면, 우선 출생 300일 동안은 전 남편의 본을 따른다음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왔는데 왜 남편 성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지만, 현재 법률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임신중이혼, 변호사 도움 현명하게 받는 법,
변호사 도움을 현명하게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는 직접 발품팔아 2~3곳 정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하긴 합니다만, 임신중인 몸을 이끄시고 그렇게 다니시기가 힘들단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해당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을 여러개 읽어보세요.
: 본인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읽는 것도 좋지만, '변호철학'과 '사무실 안내'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가치관과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실거에요.
2. 공식홈페이지 외에,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 간혹 이혼전담센터를 개별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재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더불어, 변호사가 '가사소송' 혹은 '이혼'에 전문성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상담 요청주셔도 좋아요. 단, 이 블로그 글 1개만 읽고 연락을 주시기 보단, 다른 글도 읽어보시고, 비슷한 사례도 찾아보신 후 신중히 결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양육비>와 관련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칼럼이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