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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임신중이혼 뱃속에 있는 내아이.. 양육권은 아빠에게 간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본문

임신중에 혼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출생신고할 때보니.. 아이 '성'을 무조건 남편 성으로 등록해야 한대요..

​법이 도대체 왜 이런가요?


- 이혼 상담을 오셨던 의뢰인의 질문-

 

안녕하세요, 13년 째 가사소송만 전담하고 있는 전지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

가사법을 잘 몰라서 이혼소송시 패소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홀몸도 아닌 상황에서 임신중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사려됩니다.

​

이 글은 '재판경험'이 없는 임산부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 '법률 칼럼'으로, 현직 이혼 변호사의 노하우를 담아 <임신중이혼, 현명하게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만약 현재 남편분께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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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가사문제를 해결해온, 전지민 이혼 변호사

​

얼마전, 임신중이혼에 패소하고 재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였고요.

​

'왜 양육권을 빼앗긴건지? / 왜 재산분할을 이것밖에 못받은 것인지? 왜 출생신고 시, 무조건 남편 성을 따라야 하는건지?' 등을 물어보시면서 많이 속상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

찬찬히 들어보니.. " 충분히 유리한 상황인데, 법률 지식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셨구나.."하는 부분이 많더군요. 게다가 "출생신고시 엄마가 양육권자라도 무조건 남편성을 따라야 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세부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임신중이혼'의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사항을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 임신중이혼,주의해야 할 '특이점'은 무엇인지?

* '양육권 &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임신중 이혼을 했을 때, '출산 후 유의점'은 무엇인지?

​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아래 칼럼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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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주의해야 할 <특이점> 총정리

임신중이혼을 결심했다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만약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빠르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가 얽히게 되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죠.

​

아마 많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실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많은 의뢰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임신중이지만 이혼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오시곤 하죠.

​

부른 배와 허리를 웅켜잡고 먼 길 오신 임산부께 "죄송하지만,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때의 기분이란 참 속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적어드릴 '6가지 이혼가능 사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영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애매한데..'라고 생각되실 경우에만 변호사 상담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 : 대표적으로 불륜

2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 등

3호 & 4호 )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의 심하게 부당한 대우 : 가정폭력, 아동학대, 심한 폭언

5호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심각한 정신질환, 사기 결혼 등 (간혹 성격차이나 임신불가 등 건강 문제로 인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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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임신중에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다면? 친권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출생신고 시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결렬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자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

이때,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양육비의 금액은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작성한 칼럼도 있으니, 추후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게 되었다면? 본인이 매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주게 될겁니다. 단, 양육비는 '고정 사항'이 아니라 '변동 사항'이므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 경우 '더 높은 양육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임신중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엄마에게 양육권이 유리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냐 아빠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의 복리'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양육권을 판단하게 됩니다.

​

현재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직업, 월 수입액, 현재 보유한 재산, 보조 양육자의 존재, 본인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방보다 양육권에서 유리한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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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출산 후의 '유의사항'

사실 국내 헌법에서는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신중이라도 이혼 절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6가지에 해당될 경우)

​

하지만, 이혼소송 중에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출산 후 자녀를 위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출생신고'등 고려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다면 '출산 후 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임신중이혼을 하게 될 경우, 대표적인 문제가 <자녀 인지 문제>일 겁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결혼성립부터 200일 이후, 혹은 이혼 종료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부부 친생자로 추정하는 바입니다.

​

이때, 아이는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

즉, 임신중이혼을 하게 된다면, 우선 출생 300일 동안은 전 남편의 본을 따른다음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

많은 분들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왔는데 왜 남편 성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지만, 현재 법률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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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변호사 도움 현명하게 받는 법,

변호사 도움을 현명하게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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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는 직접 발품팔아 2~3곳 정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하긴 합니다만, 임신중인 몸을 이끄시고 그렇게 다니시기가 힘들단 것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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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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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을 여러개 읽어보세요.

: 본인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읽는 것도 좋지만, '변호철학'과 '사무실 안내'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가치관과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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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홈페이지 외에,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 간혹 이혼전담센터를 개별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재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더불어, 변호사가 '가사소송' 혹은 '이혼'에 전문성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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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상담 요청주셔도 좋아요. 단, 이 블로그 글 1개만 읽고 연락을 주시기 보단, 다른 글도 읽어보시고, 비슷한 사례도 찾아보신 후 신중히 결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는 <양육비>와 관련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칼럼이 이어집니다. ^^

https://blog.naver.com/zihen/22262669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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