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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하고 싶을 때, 당신이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부터 체크할 것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9

본문


이혼, 하고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6가지 이혼가능 사유를 체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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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 째 이혼상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은 '이혼하고싶을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 내가 이혼이 가능하긴 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이혼에서 유리하게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지만, 아직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은 분이라면 이 글은 패스하시길 바라요.

이 글은 '이혼'을 결심한 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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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합격 이후 13년째 이혼상담만을 진행해오다보니, 정말 다양한 의뢰인을 만났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그러다보니 의뢰인 상담의 첫마디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변호사님. 혼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안타깝지만, 10명 중 1,2명은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로 방문하시곤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6가지 이혼 가능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를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죠.


2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오해는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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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합의이혼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같이 본인이 '이혼 방법'을 정해서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합의이혼'은 요건충족이 되는 사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죠.


즉, 이혼 방법은 '법률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듯 한데요.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혼이 가능한 상황 맞을까?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합의이혼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모든 의뢰인들의 공통점이죠.


하지만 합의이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진정한 이혼의사 일치


부부 쌍방간 이혼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합의이혼은 불가능하죠.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황이라던가,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등으로 인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당연히 합의이혼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세부 항목에서 의견이 일치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로 인한 갈등' '양육권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결국은 소송으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절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2. 부부 양측 모두 의사능력이 존재할 것


합의이혼이 성립하려면 양측 모두 의사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불의의 사고 등을 통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죠.


하지만 재판상이혼은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6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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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 체크하기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했을 때

이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 입니다. 부부가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약혼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해당 부당행위가 있었던 날에서 2년이 경과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한쪽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가 합당한 이유와 사전 합의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거부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버려두고 말없이 가출을 했다거나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쫓아내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다만, 이때 '합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이 애매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확실히 체크하고 싶다면 법률 상담으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심각한 인신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이 또한 구체적인 증거는 필수입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통스러울 정도의 폭행과 학대, 인신공격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사고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생사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단, 생사불명과 실종선고를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가 있을 때

유책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이전 판례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만약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고,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도 안되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으시지 말고, 전문 법률 상담의 조력을 받아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 방법,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선택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이혼 방법 3가지의 특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양 쪽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이혼 시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이혼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하고,

합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자녀 복리에 반하는 합의서 내용이 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이 실패하면, 조정이혼 단계를 밟게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판부에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 단계를 밟게 됩니다.

주장과 입증의 공방을 통해 법원 판결로

이혼 세부 사항이 결정됩니다.

승소한 자는 이혼을 신고하게 됩니다.

 


합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혼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무조건 이혼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주세요.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정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스케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합의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빠트린 부분이 생길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양육권 변경 소송 등이 재발생 하는 경우도 생기니, 처음부터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이혼이 결렬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조정이혼'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간혹 "그냥 바로 소송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의뢰인들도 계신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갖고 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조정절차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상호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교류가 많은 편이죠.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숙려기간 없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저히 의견이 맞지 않고, 감정적으로 심하게 틀어졌다면 이혼소송으로 가게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혼소송의 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나, 긴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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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을 때,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이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답답하시죠?


이혼을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3년 간 이혼 상담만 수천 건 이상 진행했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으니까요.

따라서 제 3자가 보았을 땐 '누가봐도 심각한 상황, 이혼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본인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고 홀로 마음 썩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이럴땐, 혼자 인터넷만 뒤지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혹은 심리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 있으니까요. 부디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단, 주의하실 점은 '주변 친구들'의 말만 듣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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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비슷한 사례를 많이 만나보고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터널을 지나는 것 처럼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건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게 요청을 주셔도 좋아요. 진심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결코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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