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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조정기일에 벌어지는 일들? 변호사의 승소 테크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본문

다신 얼굴도 보기 싫은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조정기일에 저는 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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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이혼 변호사 (49회 사법시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이혼변호사로서 참 많은 의뢰인들의 이혼조정을 도와드렸는데요.

이혼조정기일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혼조정의 절차와 기간을 꼭 알아야 승소전략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 손 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 할 게 있나요..?'라며 안 가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는 의뢰인도 계셨는데요.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혼조정의 핵심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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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조정이 실패로 끝난 뒤 허겁지겁 상담을 하러 달려오는 분들도 있었지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조정이 안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혼조정은 이혼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이혼조정기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은 장기전이 될 수도,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혼조정기일에 뭐 해요? (feat. 절차, 기간, 참석 )



Q. 이혼 조정 기일에 뭐 해요?

A. 이혼 조건 합의하는 날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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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내부

 


이혼조정 기일은 상호 원하는 조건을 일치하는 자리로, 결국 누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느냐가 핵심이죠.

대출금, 전자기기와 가구, 부동산, 위자료,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각 사항마다 의견을 맞춰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재산분할 시 디테일을 (보험금, 은닉재산 등) 놓쳐 추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정 기간이 늘어지면, 조정위원의 강제력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되니 첫 이혼 조정 기일부터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겠죠?

피고라면? 조정 신청서에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에, 원고라면? 준비서면 제출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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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말 바라는 결과가 있다면, 승소가 간절하다면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위원 설득에 최선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가지 않으려면 조정위원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챙겨야 할 핵심 쟁점들은 직접 설득하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은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이 정도 위자료만 실무상 괜찮은 금액인데 합의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조정위원에게 내 의견을 한 번 더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기일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의 마지노선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쟁점 1가지' 정도는 정해두셔야 좋습니다.

  • 이혼조정의 효력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조서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 절차 중, 가장 빠른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더군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합의이혼은 숙려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외로 오래 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통상 1~2년 정도가 소요되며, 재소송을 하게 될 때는 3년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조정절차의 경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평균 2~3개월 내에 조정 절차가 종료되니까요

다만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 마음만 조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연금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걸 놓쳐서 수백만 원 손해를 보거나, 은닉재산을 놓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까지 존재하는데요

빨리 이혼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한번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이혼조정기일,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이혼조정기일이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꼭 기억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최악의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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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위원의 유도신문

이혼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뢰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 변호사는 조정위원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의뢰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선,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힘든 감정을 크게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따지듯이 호통을 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럴 때 말려들어서 감정적으로 같이 소리를 치거나 눈물을 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터 대답을 하나 준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든 상대방 유책을 강조하는 말로 끝낸다던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중에 가장 중요케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끝맺음 한다던가 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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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2) 조정기일에 불출석

회사에서 연차를 낼 수 없거나,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조정기일 당일에 불출석을 통보하는 의뢰인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꼭 출석해야만 조정기일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조정기일에 그냥 불출석한다면 필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혼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땐, 미리 재판부에 연락하여 기일 날짜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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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화해권고 결정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이때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가 안 나올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이혼변호사의 대리출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조정이혼의 최대 장점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승소의 포인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조정부터 거쳐야 하는데요. 제가 벌써 14년 차가 되었으니, 이혼조정기일 출석만 수차례 경험해온 거죠.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송에 가기 싫다면 반드시 이혼조정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데요.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이혼소송 제기 전,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 조정전치주의 적용 예외: 혼인취소, 이혼취소 등 당사자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건

1) 재산분할 조정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재산분할에 유리할 거라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개념부터가 달라서,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 공동생활 중에서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유재산과 은닉재산을 잘 구분하여 손해 보지 않는 재산분할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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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자녀가 많고 결혼 기간이 길다면 50% 이상 재산분할 증가 추세



 

2) 위자료 조정

상대방 유책으로 헤어진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추가되거나 상대방이 발뺌하고 거짓말했던 정황을 입증한다면 금액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카카오톡, 음성녹취록, 자동차 블랙박스, 카드 영수증 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충분한 증거를 모았는지 재검토해 보시길 바라요.

최근, 조정이혼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받아냈던 경험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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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웹툰] 가정법원탐구생활-가사조사조정조치편

3) 양육권 조정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싸움이 팽팽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더 행복해 줄 사람이 나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본인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조정 절차에서 어필하세요. 그리고 본인과 자녀의 유대감이 더 높다는 부분도요.

또한 양육비는 매월 며칠에 어떤 계좌로 보내줄 것인지까지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고

묻는 의뢰인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 나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씀하셨던 의뢰인이 기억나네요.

상대방 얼굴이 꼴도 보기 싫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지난 14년간 오직 이혼 재판만 진행해왔는걸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고 승소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조정 절차와 기간, 상대방의 반응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이 언제쯤 끝나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게 내 인생 플랜도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변호사 혼자 대리출석하는 것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알아서 진행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래도 의뢰인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이혼을 한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서요.

그런 마음을 갖고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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