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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조정기일에 벌어지는 일들? 변호사의 승소 테크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본문

다신 얼굴도 보기 싫은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조정기일에 저는 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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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이혼 변호사 (49회 사법시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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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 동안 이혼변호사로서 참 많은 의뢰인들의 이혼조정을 도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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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혼조정의 절차와 기간을 꼭 알아야 승소전략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 손 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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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가 뭐 할 게 있나요..?'라며 안 가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는 의뢰인도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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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혼조정의 핵심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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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조정이 실패로 끝난 뒤 허겁지겁 상담을 하러 달려오는 분들도 있었지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조정이 안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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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이혼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이혼조정기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은 장기전이 될 수도,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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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혼조정기일에 뭐 해요? (feat. 절차, 기간, 참석 )



Q. 이혼 조정 기일에 뭐 해요?

A. 이혼 조건 합의하는 날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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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내부

 


이혼조정 기일은 상호 원하는 조건을 일치하는 자리로, 결국 누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느냐가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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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전자기기와 가구, 부동산, 위자료,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각 사항마다 의견을 맞춰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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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재산분할 시 디테일을 (보험금, 은닉재산 등) 놓쳐 추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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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간이 늘어지면, 조정위원의 강제력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되니 첫 이혼 조정 기일부터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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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라면? 조정 신청서에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에, 원고라면? 준비서면 제출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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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말 바라는 결과가 있다면, 승소가 간절하다면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위원 설득에 최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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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가지 않으려면 조정위원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챙겨야 할 핵심 쟁점들은 직접 설득하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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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이 정도 위자료만 실무상 괜찮은 금액인데 합의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조정위원에게 내 의견을 한 번 더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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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정 기일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의 마지노선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쟁점 1가지' 정도는 정해두셔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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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조정의 효력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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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조서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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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이혼 절차 중, 가장 빠른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더군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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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숙려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외로 오래 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통상 1~2년 정도가 소요되며, 재소송을 하게 될 때는 3년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

하지만 조정절차의 경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평균 2~3개월 내에 조정 절차가 종료되니까요

​

다만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 마음만 조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연금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걸 놓쳐서 수백만 원 손해를 보거나, 은닉재산을 놓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까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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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이혼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한번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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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기일,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이혼조정기일이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꼭 기억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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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기억하셔도 최악의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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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위원의 유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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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뢰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 변호사는 조정위원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의뢰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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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힘든 감정을 크게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따지듯이 호통을 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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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럴 때 말려들어서 감정적으로 같이 소리를 치거나 눈물을 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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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대답을 하나 준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든 상대방 유책을 강조하는 말로 끝낸다던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중에 가장 중요케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끝맺음 한다던가 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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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2) 조정기일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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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낼 수 없거나,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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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조정기일 당일에 불출석을 통보하는 의뢰인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꼭 출석해야만 조정기일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조정기일에 그냥 불출석한다면 필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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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땐, 미리 재판부에 연락하여 기일 날짜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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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화해권고 결정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이때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가 안 나올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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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건 이혼변호사의 대리출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조정이혼의 최대 장점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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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승소의 포인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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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조정부터 거쳐야 하는데요. 제가 벌써 14년 차가 되었으니, 이혼조정기일 출석만 수차례 경험해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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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송에 가기 싫다면 반드시 이혼조정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데요.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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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이혼소송 제기 전,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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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치주의 적용 예외: 혼인취소, 이혼취소 등 당사자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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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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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재산분할에 유리할 거라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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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개념부터가 달라서,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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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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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 공동생활 중에서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유재산과 은닉재산을 잘 구분하여 손해 보지 않는 재산분할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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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자녀가 많고 결혼 기간이 길다면 50% 이상 재산분할 증가 추세



 

2) 위자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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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유책으로 헤어진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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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거가 추가되거나 상대방이 발뺌하고 거짓말했던 정황을 입증한다면 금액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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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CTV, 카카오톡, 음성녹취록, 자동차 블랙박스, 카드 영수증 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충분한 증거를 모았는지 재검토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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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정이혼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받아냈던 경험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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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웹툰] 가정법원탐구생활-가사조사조정조치편

​3) 양육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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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싸움이 팽팽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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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자녀를 더 행복해 줄 사람이 나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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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조정 절차에서 어필하세요. 그리고 본인과 자녀의 유대감이 더 높다는 부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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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는 매월 며칠에 어떤 계좌로 보내줄 것인지까지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고

묻는 의뢰인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 나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씀하셨던 의뢰인이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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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얼굴이 꼴도 보기 싫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지난 14년간 오직 이혼 재판만 진행해왔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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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고 승소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조정 절차와 기간, 상대방의 반응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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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이혼이 언제쯤 끝나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게 내 인생 플랜도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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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혼자 대리출석하는 것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알아서 진행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래도 의뢰인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이혼을 한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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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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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마음을 갖고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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