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서류준비 안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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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본문
조정이혼의 장점
빠른 이혼 절차?
모든 조정 절차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칼럼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이혼전문 변호사 박지현입니다.
"변호사님 조정 절차 밟으면 무조건 빨리 이혼할 수 있는 거죠?"
2019년 유명 배우 부부의 이혼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조정 절차. 그 장점으로 '빠른 이혼'이 있어서 그런지 이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정 절차는 잘만 진행한다면 실제로도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 기일이 한두 번으로 그친다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협의 가능성'인데요.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할 의향이 있을 때 해야만 한단 겁니다.
즉, 협의를 할 생각과 별개로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선 안 된다는 거죠. 협의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 조정 절차부터 밟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혼 기간을 더 늘리는 길입니다.
그럴 땐 그냥 소송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협의 가능성이 있을 때 밟는 거라고. 그 협의가 본인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없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증거가 중요하겠죠.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혼조정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짚어봐야 할 두 가지.
부부 양방이 협의할 의향이 있을 때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 수집
이 두 가지 중요 사항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이제부터 손해배상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전략에 집중해 보세요.
조정이혼이란
이혼조정 절차 1.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 신청서를 가정 법원으로 제출 2. 가방 법원 사실 조사 3. 조정 기일 4. 행정 관정에 이혼 신고 |
조정이혼은 사실상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을 청구하신 분들이라면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조정 전치 주의에 따라 혹여 두 사람이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고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지를 살피기 마련이죠.
물론 따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즉,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협의를 할 생각이 없거나, 양보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소송에 집중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섣불리 조정 절차를 밟아 조정조서라도 작성을 하면? 나중에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은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라도 하는데, 조정은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항소처럼 한 번 더 고려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장점만 보고 진행할 게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혼 조절 절차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
"자꾸 말을 바꾸는 남편을 못 믿겠어요."
이미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 기간을 가진 지 막 한 달이 지난 상태로 찾아오신 의뢰인 A 씨.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A 씨와 남편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서류에 사인을 할 때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주겠다, 재산분할로 4억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재산분할로 결혼할 때 해온 혼수 값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금액을 깎아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죠.
남편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내가 본인의 외도를 용서해 줬단 겁니다. 실제로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4년 전과 1년 전, 아이를 생각해 용서를 하고 같이 살았죠.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성과 또다시 외도를 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한 건데요.
또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대부분은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이니 집에서 살림만 한 전업주부에게 자신의 재산 1/3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첫 조정 기일에 남편과 대리인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편 법률대리인은 몰랐던 사실이 많았는데요. 남편의 외도 사실이 많았던 점과 아내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 기여분 상속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첫 조정 기일을 통해 알게 된 상대측 변호사는 본인의 의뢰인을 설득했고, 두 번째 조정을 통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를 본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이면 친정인 지방으로 내려가 아파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본인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을 수 있었죠.
이혼조정기간을 단축시킨 핵심은 결국 증거서류
조정, 즉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덜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죠. 이러한 욕심을 서로 조금씩은 내려 놓아가며 해야 하는 게 조정이고 협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가 덜 손해를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패를 흔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증거를 통해서 말이죠.
객관적인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흔들어 댄다면 협의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섣부른 증거는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가면 오히려 유리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시간을 더 끄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할 테니 이혼조정기간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혼조정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일단, 협의 절차를 밟는 분이라면 되도록 조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선 의뢰인처럼 이혼 전에는 주기로 한 것을 이혼하고 나면 안 주거나 적게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법적이 효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각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절차를 밟으면 이혼조정기간도 길지 않으니, 협의 절차 못지않게 빨리 이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조정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끌어내기 힘든 부분이니까. 1. 이혼 전문인지 2. 조정 절차 경험이 많은지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조정을 잘 이끌어줄 변호사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