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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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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이혼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서류준비 안하실건가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

본문

조정이혼의 장점

빠른 이혼 절차?

모든 조정 절차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칼럼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이혼전문 변호사 박지현입니다.

"변호사님 조정 절차 밟으면 무조건 빨리 이혼할 수 있는 거죠?"

2019년 유명 배우 부부의 이혼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조정 절차. 그 장점으로 '빠른 이혼'이 있어서 그런지 이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정 절차는 잘만 진행한다면 실제로도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 기일이 한두 번으로 그친다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협의 가능성'인데요.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할 의향이 있을 때 해야만 한단 겁니다.

즉, 협의를 할 생각과 별개로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선 안 된다는 거죠. 협의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 조정 절차부터 밟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혼 기간을 더 늘리는 길입니다.

그럴 땐 그냥 소송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협의 가능성이 있을 때 밟는 거라고. 그 협의가 본인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없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증거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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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혼조정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짚어봐야 할 두 가지.

부부 양방이 협의할 의향이 있을 때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 수집

이 두 가지 중요 사항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이제부터 손해배상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전략에 집중해 보세요.

조정이혼이란


 이혼조정 절차


1.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 신청서를 가정 법원으로 제출

2. 가방 법원 사실 조사 

3. 조정 기일 

4. 행정 관정에 이혼 신고



조정이혼은 사실상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을 청구하신 분들이라면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조정 전치 주의에 따라 혹여 두 사람이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고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지를 살피기 마련이죠.


물론 따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즉,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협의를 할 생각이 없거나, 양보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소송에 집중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섣불리 조정 절차를 밟아 조정조서라도 작성을 하면? 나중에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은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라도 하는데, 조정은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항소처럼 한 번 더 고려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장점만 보고 진행할 게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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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절 절차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

"자꾸 말을 바꾸는 남편을 못 믿겠어요."

이미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 기간을 가진 지 막 한 달이 지난 상태로 찾아오신 의뢰인 A 씨.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A 씨와 남편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서류에 사인을 할 때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주겠다, 재산분할로 4억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재산분할로 결혼할 때 해온 혼수 값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금액을 깎아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죠.

남편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내가 본인의 외도를 용서해 줬단 겁니다. 실제로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4년 전과 1년 전, 아이를 생각해 용서를 하고 같이 살았죠.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성과 또다시 외도를 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한 건데요.

또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대부분은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이니 집에서 살림만 한 전업주부에게 자신의 재산 1/3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억지를 부리는 남편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한 조정 증거서류


1. 아내가 용서를 한 건 남편의 두 번의 외도였지 세 번째 외도는 용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

2.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확인하고 재빠르게 가압류 진행하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꼼꼼하게 정리 - 아내가 12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며, 가사와 육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시어머니의 병수발 및 재산 관리를 A 씨가 도 맡아해 온 결과 남편이 받은 상속 재산이 더 많았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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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 기일에 남편과 대리인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편 법률대리인은 몰랐던 사실이 많았는데요. 남편의 외도 사실이 많았던 점과 아내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 기여분 상속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첫 조정 기일을 통해 알게 된 상대측 변호사는 본인의 의뢰인을 설득했고, 두 번째 조정을 통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를 본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이면 친정인 지방으로 내려가 아파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본인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을 수 있었죠.

이혼조정기간을 단축시킨 핵심은 결국 증거서류

조정, 즉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덜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죠. 이러한 욕심을 서로 조금씩은 내려 놓아가며 해야 하는 게 조정이고 협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가 덜 손해를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패를 흔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증거를 통해서 말이죠.

객관적인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흔들어 댄다면 협의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섣부른 증거는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가면 오히려 유리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시간을 더 끄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할 테니 이혼조정기간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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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일단, 협의 절차를 밟는 분이라면 되도록 조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선 의뢰인처럼 이혼 전에는 주기로 한 것을 이혼하고 나면 안 주거나 적게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법적이 효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각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절차를 밟으면 이혼조정기간도 길지 않으니, 협의 절차 못지않게 빨리 이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조정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끌어내기 힘든 부분이니까. 1. 이혼 전문인지 2. 조정 절차 경험이 많은지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조정을 잘 이끌어줄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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