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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별거,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무작정 별거해선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

본문

이혼전별거, 감정적으로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다면?

이후 이혼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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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만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힘든 결혼생활에 지쳐 별거까지 생각중인 분들일 것 같아요. 힘드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밤 늦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도 별거 중이던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별거 기간이 꽤나 길다는 점이 특징이셨죠.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거 전에 미리 이혼을 준비하지 못했다보니, 막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열어보았을 때 불리한 부분이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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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하더라도, 미리 이혼절차까지 예상하여 대비를 했었더라면 더 유리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던 케이스입니다.

특히 별거기간이 길다면? 긴 별거기간을 감수하고서도 이혼을 하지 않았음이 참작되어 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 기간이 끝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혼 자체가 기각될 위험도 있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전별거를 고려하고 있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전에 별거를 하면, 추후 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얻어가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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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별거? 기억해야할 필수 주의사항

서로 합의하에 이혼전별거를 하는 경우라면, 당장은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률상 유책사항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억울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급하게 별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어요.' '상대방이 별거를 동의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같은 경우죠.


하지만 정당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추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는 별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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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거를 준비중이라면,

집을 떠나기전에 '별거사유'에 해당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별거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다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외도' 문제입니다.

당사자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났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률상 혼인관계이므로 이는 불륜이 되고 마는데요.

이 경우, 이혼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높은 위자료를 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양육비'입니다. 이건 자녀가 있는 분들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두고 혼자 별거를 하게 된다면? 상대에게 양육비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보여져서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겠죠.

만약 추후 양육권/친권을 가져올 의향이 있다면, 별거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몹시 중요한데요.

법원은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재 내 상황에서 별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아요.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유리한 정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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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별거, 별거 이유에 따라서 이혼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왜 별거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혼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밟을 때는 '왜 별거를 했는지'를 정확히 법원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폭력/불륜/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증거 보관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단순 성격차이 혹은 고부등/경제관념 등의 문제로 인한 별거라면 입증하기에 따라 이혼이 불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별거이혼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만약 합의 별거를 하고 있고, 별거기간이 길어진다면? 서로 지쳐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합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등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별거기간이 길어져도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계속 찾아오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0년이상 부재했다거나, 상대방에게 이미 다른 이성이 존재한다는 증거,

서로 0년이상 왕래가 없으며 가족 행사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심각한 폭행 혹은 폭언 등이 오갔다는 주변의 증언, 경찰 출동 증거 등이 필요하겠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이



1.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한 경우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그외 기타 혼인유지 어려운 경우



만약 위 6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라면? 단순 별거만으로 이혼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 전문 법률 상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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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추후 이혼에서 유리하려면,

부부의 도리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현재 속상하고 힘든 마음은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의뢰인들에게 '무조건 별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하더라도, 반드시 부부간의 도리는 지키는 태도를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가령,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의 험담을 증거가 남을 정도로 과하게 한다거나,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던가, 말없이 밤에 도망을 친다거나 하는 행동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위자료, 재산분할을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변호사의 조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힘드시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별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담만 받아도 당장의 고민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거리가 가까운 법률사무소' 같은 이유로 고르지 말아주세요.


실력과 승소사례, 그리고 내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안전하게 별거하고 이혼 승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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