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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이혼요구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전 '체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2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당장 하고 싶은 이혼요구 완벽한 준비부터 해야죠.


◆ ◆ ◆



부부가 한순간에 남이 될 때 헤어질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여섯 가지뿐입니다.

법률상 사유는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긴 시간을 단 한 마디로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혼요구 전 고민이 많다면,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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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깨질지 모르나, 깨져 살아남습니다."

-  돈 보스코



☑️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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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

부부가 헤어질 때, 일방은 양육권을 가진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따지며 이하 경제력, 재산, 아이의 의사, 아이와의 친밀도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한다. 꼭 경제력이 부족해서, 뺏기는 것은 아니다.


  • 위자료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방의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상대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법원으로부터 청구 인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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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요구 가능한 사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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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전문변호사로서 그간 분석한 수천 개의 판례, 승소 사례를 분석해 왔습니다. 이중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여섯 가지 사유를 세세하게 해석하고, 관련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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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행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과거 간통죄라고 하여 부부 일방이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나눴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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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판단한 '부정행위'의 범위는 단순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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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제3자가 보았을 때 연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수반된 스킨십, 호감 표현, 음란한 대화 내역 등은 상간 행위가 되겠죠.


☑️ 2호: 악의적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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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즉 배우자를 버린다는 의미죠. 엄밀히 말하자면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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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집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모두 부부간 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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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출, 양육비 미지급하고 연락 두절, 대화나 스킨십 거부 등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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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행위, 임신 중 아내 앞에서 흡연 행위를 일삼아 건강을 해친 행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등 가정에 소홀한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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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 상태도 사유(5호)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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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배우자 역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죠. 따라서 법원은 5호를 향후 3년간 본인의 생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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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말기 환자, 호흡기 없이 생명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등 향후 3년간 생사가 힘들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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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유(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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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사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 존재하죠. 이때 6호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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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성적 문제가 있을 경우, 물론 일방적인 관계 거부는 2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부로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충돌이 극심한 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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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력을 했음에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장 :: 타인 때문에 이혼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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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3호에 속합니다. 그 주체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 데요. 즉, 시댁이나 처가 어르신과의 극심한 갈등과 괴롭힘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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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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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잔소리, 욕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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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쪄서 임신할 수 있겠니' '옆집 며느리는 용돈을 많이 준다더라' 위와 같은 핀잔이 일회성에 그칠 경우라면 포함되기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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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모욕 언행, 폭력 행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누이의 괴롭힘도 헤어질 이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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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아닌 시누이 등 배우자의 다른 친족과 갈등이 극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3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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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재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을 묻거나, 또는 6호 기타 사유(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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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4호에 해당하며, 사실 이런 상황은 뒤늦게 알게 될 때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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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들, 내 딸의 배우자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웃으면 넘어가거나, 힘든 상황을 감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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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아내분께서 시아버님의 치매 병력을 이용하여 돈을 강탈했던 사레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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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는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었던 날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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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가 많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진다.

​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사유를 들어 이혼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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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유책 사유를 법원에서 모두 인정한다면, 청구할 위자료 액수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인정받아야 할 사유가 여럿인 만큼 각각의 증거 수집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제3장 :: 이혼요구 신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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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긋지긋한 상대에게 벗어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의뢰인 본인을 위해서라고 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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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혼인 관계 해소의 기준은, 상대가 아닌 본인에게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 선택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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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닌 '상대'를 기준 삼으면, 부정적인 감정에만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내 행복을 위한 권리 보호에 소홀해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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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가 남습니다. 결국 다시 소송을 하거나(항소),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새 출발을 해야 하죠. 시간과 비용,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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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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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요구 '전' 우선순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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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관계 해소(이혼 성립)

  • 위자료(배우자, 상간자, 직계존속 등)

  •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도)

  • 친권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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