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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혼양육비 증액 기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

본문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더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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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관련 사건 전문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비용 만만치 않으시죠?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책임진다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실 테죠.


해가 지날수록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음악, 미술 등 학원비 지출 등 양육비가 부족한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 변경?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결론은 상대와 합의하에 양육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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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상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더 주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5항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한 자료가 바탕이 돼야겠죠.


더불어 얼마큼의 양육비가 합리적이고, 인용 가능한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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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인지, 그 돈이 적당한지 증명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 기준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
  • 자녀의 수
  • 자녀의 건강 상태(병원비)
  • 자녀의 교육 상황(교육비)
  • 거주지
  • 부모의 재산현황
  • 부모의 소득수준
이 외에도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병원비와 약 값의 비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음악, 미술, 체육 등 레슨비부터 재료비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양육비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겠죠.
 
 
◎ 양육비증액의 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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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의 대표적인 이유로 1) 아픈 자녀의 거액 치료비, 2) 자녀 교육 금전 지원, 3) 현 양육자 경제활동의 차질, 4) 양육비 지급권자의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양육비가 있습니다.

위 사항의 공통점은 양육비증액 원인이 모두 '아이를 위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아이의 복리를 위한 상황에서만 양육비 증액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까요?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증거 수집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이혼변호사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기초적인 증명 자료부터 수집해 보세요.

  • 양육비증액 기초 증거
  • 아이에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 이전보다 늘어난 사교육비 지출 내역
  • 처음 양육비 합의 시점에 비해 매우 줄어든 양육자의 소득 수준
  •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배우자의 소득 수준

◎ 양육비증액 승소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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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증액할 것인가? 미리 책정을 해봐야겠죠.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청구 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면, 오히려 재판부는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은 이미 받은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다시피, 법원은 과거의 재판 결정을 변경하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판결문의 작은 토씨 하나만 바뀌어도, 당사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육비증액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소송의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증액소송은 청구 시부터 전문가와 함께 인용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해요. 적정 수준의 금액 산정을 시작으로, 이에 맞는 증거를 모으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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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을 이유로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골머리를 싸매다가도,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는 분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보다 여유롭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픈 부모의 마음에 저도 감동받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자녀 앞날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양육비를 증액한다면 좋겠지만, 우선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려운 소송이므로, 쉽사리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송 자체에 대한 고민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하고 어떤 결정이 합리적인가? 결정부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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