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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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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이혼신고할 때까지 안심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본문

이혼. 진짜 끝은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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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분야 등록 14년차 김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사건 14년차 김은진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 분께서는, 언제 이혼이 끝나는지 수시로 질문을 하십니다.

한 시라도 급한 이혼, 보고싶지 않은 상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이혼과정이 너무 힘드셨을테죠.

저는 의뢰인께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와 이혼을 준비한다면 걱정은 한 시름 놓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

마음에서 시작된 이혼이지만, 그 끝은 행정상 서류에 있습니다.

이혼신고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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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협의이혼이었지만, 끝은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으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를 우선 아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적 문제 논의 ▷ 숙려 기간(1~3개월) ▷ 법적 문제 합의 ▷ 이혼의사 최종 확인 ▷ 이혼 신고

협의이혼은 부부 서로의 의견만 맞으면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평화롭게 진행되는 이혼 방법인데요. 안타깝게도 협의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게 이혼 소송인 만큼, 과정이 복잡합니다.(더 어려운 절차이지만, 이혼사건만 14년째 담당해온 저와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협의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수령 두 명 모두 신고서에 서명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재판이혼신고]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신고자의 신분증 지참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마음고생 많았던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정상 이혼 처리를 위해 주거지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부부 모두 신고서에 서명한 뒤 제출해야 하는데요. 둘 모두의 서명이 있기만 하다면 한 분만 구청에 방문하셔도 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끝없는 의견 충돌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송을 건 쪽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이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혼절차가 없었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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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시간, 마음까지 들여 힘겹게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이혼 성립이 안됐다구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인데요.

협의이혼을 하셨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이혼 절차가 끝났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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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권 갖고와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요."

제게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이라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게 된 상황인데, 워킹맘이라 퇴근 후엔 곧바로 아이를 픽업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 어렵게 잡은 직장이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쓰는 것도 눈치보이는 상황이셨죠. 그래서 직접 이혼신고를 하는게 어려운 상황이셨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더라도 걱정마세요.

우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고, 혹시 불안하시다면 대리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실 땐 이혼 신고를 하시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믿을만한 대리인에게 부탁하실 땐 대리인분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안 나간다면?


이번 달에 이혼신고 했는데 돈이 없다며 계속 집에서 안 나가요. 집은 제 명의이고 저한테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고 이혼할 때 결정했는데도요. 여자랑 외박을 밥먹듯이 해서 저희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 걱정돼서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데 워낙 폭력적이던 사람이라 독촉했다가 저한테 해꼬지 할까봐 두려워요.

얼마 전 이혼신고를 끝냈는데도 전남편이신 분이 집에서 안 나간다며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계세요.

이혼신고를 끝내자마자 갈라설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의뢰인처럼 집이 본인명의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이혼 후에도 집에 거주한다면 난감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 재산분할 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상대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의뢰인분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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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일단 집에서 나가길 바라신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퇴거불응시 형사절차를 밟는 더 확실한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하신다면 상황을 해결하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마음 졸이지 않게 도와드릴게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고 힘겨운 과정을 지나왔으니 마무리도 잘 지어야겠죠.

하지만 혹여나 이혼 처리가 안 됐을까봐,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까봐.. 여러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안정적으로 이혼을 하실 수 있는만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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