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이혼소송] 이혼신고할 때까지 안심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본문

이혼. 진짜 끝은 어딘가요?


df3b04a98510fb27150924332d409775_1685414170_6364.jpg

이혼 전문분야 등록 14년차 김은진 변호사

​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사건 14년차 김은진변호사입니다.

​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 분께서는, 언제 이혼이 끝나는지 수시로 질문을 하십니다.

​

한 시라도 급한 이혼, 보고싶지 않은 상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이혼과정이 너무 힘드셨을테죠.

​

저는 의뢰인께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와 이혼을 준비한다면 걱정은 한 시름 놓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

​

마음에서 시작된 이혼이지만, 그 끝은 행정상 서류에 있습니다.

​

이혼신고 방법과 절차


df3b04a98510fb27150924332d409775_1685414225_7322.jpg
 

시작은 협의이혼이었지만, 끝은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으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를 우선 아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 서류 접수 ▷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적 문제 논의 ▷ 숙려 기간(1~3개월) ▷ 법적 문제 합의 ▷ 이혼의사 최종 확인 ▷ 이혼 신고

​

협의이혼은 부부 서로의 의견만 맞으면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평화롭게 진행되는 이혼 방법인데요. 안타깝게도 협의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만약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많은 분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게 이혼 소송인 만큼, 과정이 복잡합니다.(더 어려운 절차이지만, 이혼사건만 14년째 담당해온 저와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

[협의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수령 ▷ 두 명 모두 신고서에 서명 ▷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

[재판이혼신고]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신고자의 신분증 지참 ▷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

마음고생 많았던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정상 이혼 처리를 위해 주거지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부부 모두 신고서에 서명한 뒤 제출해야 하는데요. 둘 모두의 서명이 있기만 하다면 한 분만 구청에 방문하셔도 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

끝없는 의견 충돌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송을 건 쪽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이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잘못하면 이혼절차가 없었던 일이 된다?



df3b04a98510fb27150924332d409775_1685414274_5341.jpg


돈과 시간, 마음까지 들여 힘겹게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이혼 성립이 안됐다구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되겠죠.

​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인데요.

​

협의이혼을 하셨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그러니 이혼 절차가 끝났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해요.

df3b04a98510fb27150924332d409775_1685414297_275.jpg

"이혼할 때 양육권 갖고와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요."

​

제게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이라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게 된 상황인데, 워킹맘이라 퇴근 후엔 곧바로 아이를 픽업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

심지어 이혼 후 어렵게 잡은 직장이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쓰는 것도 눈치보이는 상황이셨죠. 그래서 직접 이혼신고를 하는게 어려운 상황이셨는데요.

​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더라도 걱정마세요.

​

우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고, 혹시 불안하시다면 대리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실 땐 이혼 신고를 하시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

믿을만한 대리인에게 부탁하실 땐 대리인분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이혼신고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안 나간다면?


이번 달에 이혼신고 했는데 돈이 없다며 계속 집에서 안 나가요. 집은 제 명의이고 저한테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고 이혼할 때 결정했는데도요. 여자랑 외박을 밥먹듯이 해서 저희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 걱정돼서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데 워낙 폭력적이던 사람이라 독촉했다가 저한테 해꼬지 할까봐 두려워요.

얼마 전 이혼신고를 끝냈는데도 전남편이신 분이 집에서 안 나간다며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계세요.

​

이혼신고를 끝내자마자 갈라설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

특히 의뢰인처럼 집이 본인명의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이혼 후에도 집에 거주한다면 난감하실 겁니다.

​

이런 상황에 처할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 재산분할 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상대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의뢰인분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거죠.

df3b04a98510fb27150924332d409775_1685414390_5266.jpg

 

하지만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일단 집에서 나가길 바라신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퇴거불응시 형사절차를 밟는 더 확실한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이혼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하신다면 상황을 해결하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마음 졸이지 않게 도와드릴게

​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고 힘겨운 과정을 지나왔으니 마무리도 잘 지어야겠죠.

​

하지만 혹여나 이혼 처리가 안 됐을까봐,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까봐.. 여러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안정적으로 이혼을 하실 수 있는만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