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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혼시양육권 유책사유와 상관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본문

"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예외사항은 없나요? "

- 유책사항과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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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민 대표 변호사 (가사법 전문) 

안녕하세요, 13년째 가사소송을 전담해오고 있는 전지민 입니다.

이 글은 '이혼시양육권'이 유책사유와 관련이 있는건지? 유책 배우자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할 분들을 위한 칼럼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 배우자라도 오히려 양육권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같은 유책사유는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양육권의 핵심이 '재산'도 '유책사유'도 아닌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누가 아이를 키웠을 때, 아이가 가장 행복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없고, 돈이 많더라도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적고, 아이와 친밀도가 낮다면? 오히려 유책사유 있는 본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측정하는건지? 재판부의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더불어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도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13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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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과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슶니다. 이를 '자녀의 복리'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혼시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금전적/정서적/교육적>으로 자녀에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부모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은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조건들]

​1. 이혼 당시,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가?

2. 자녀가 함께 살고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자녀의 의사)

3.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이혼 이후, 자녀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적합한 부모는?

4.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부모는?

5.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지위 & 보조 양육자 유무

 

위 사항중 한 두가지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각 항목에 모두 내가 유리한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이혼 후의 자녀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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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3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자녀 양육 컨디션 체크 : 현재 국내에선 '공동 양육'이란 개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1명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지?수입이 충분한지?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등을 잘 따져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놓치지 마세요. :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간혹 이것을 몰라서 이혼소송 동안 양육비를 못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임시 양육비 신청을 하셔서, 재판 기간 동안 금전적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계획서 작성하세요 : 이혼 후, 아이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예상 교육비는 얼마이며, 해당 교육비는 어떤 경로로 얻을 것인지? 위급시 의료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작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책임감을 어필할 수 있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상대방은 양육계획서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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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제출명령을 받았으면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두어서, 나이별 양육비 기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에 사진을 붙여둘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라요.

단,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개개인의 상황'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 /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산정기준표>보다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양육비 가감 요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 도시는 가산 /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 : 자녀 1명이라면 가산 . 자녀 3명일 경우 감산  

고액 치료 비용 :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 해외 유학 비용 / 예체능 등 수업료

부모의 재산상황 : 기타 이례적인 부모의 재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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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양육권, 유책배우자라는 사실로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나요? "

현재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은 '당연히 내가 양육권을 가지겠지'라고 방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일 수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소중한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증거'부터 차근차근 수집하세요.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책정하고, 자녀 양육 계획서까지 작성한다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가사법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아요.

아래는 '좋은 양육권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이 이어지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중이혼 뱃속에 있는 내아이.. 양육권은 아빠에게 간 이유

http://saegangdivorce.com/bbs/board.php?bo_table=tip&wr_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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