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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VS 방어 [오해/진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본문

이혼, 헤어지는 중인 당신

이혼 위자료 오해와 진실


◆ ◆ ◆


범죄자도 아닌데 소송을 하려고 하니, 잠 못 들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상대에게 화나는 만큼 응징하고 싶지만, 그 창이 결국 나를 향하는 것임을 안다. 결국 돈? 그런데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한 오해가 많다.


창으로 찌르고, 방패로 막는 위자료 소송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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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그렇게 천지개벽할 만한 상실이 아니다. 이혼은 단지 두 사람이 멍한 안개를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 테일러 젠킨스 리드


제1장 :: 이혼소송 위자료 오해와 진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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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산정의 최우선 기준


(1) 이혼하게 된 이유
(2)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
(3) 재산 상태, 생활 정도
(4) 연령, 직업 등

이 4가지 중에서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입니다.

물론 부부의 재산상태, 연령 등도 고려하지만, 통상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사람이 위자료 책임 역시 짊어지겠죠.

간혹 피고 중에서 '네가 이혼을 요구했으니 네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오해, 억지 주장입니다. 누가 이혼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쟁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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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위자료 증액 비밀

상간 소송을 청구한 원고 입장이라면,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혼을 해야 위자료를 받는 것 아닌지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니 금액 산정에 고려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불륜을 저지르기 전부터 부부 관계가 파탄 났거나,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라면 상간 소송 자체가 기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뜻을 알아야 한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 중 정신적 고통, 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단순히 상대 잘못과 증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상대의 가출. 이 끝이 아니라 본인과 아이와  버리고 가출했기에 받았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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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소송 기각의 비밀

대부분 원고는 불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승소를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각, 방어되어 울분을 토하기도 하죠.

사건을 자세히 파헤쳐 보면 어느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보다 양쪽이 잘못하여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이혼은 내가 요구했어도 피고 역시 원고에게 피해 입은 정황과 그 증거를 면밀하게 준비해 옵니다. 원고 측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상간 사실이 진짜라도 이혼소송 위자료를 많이 받기 힘들겠죠.

이 점은 이혼 변호사로서 고충이기도 한데요. 의뢰인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말하지 않은 사건까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그건 초능력이겠죠. 

※ 약간이라도 찝찝한 부분까지 변호사에게 진솔하게 말해준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2장 :: 이혼소송 위자료 오해와 진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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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감액 주장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본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 반박할 수 없다면 주라는 대로 줘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면제, 감액을 위한 방안은 찾으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잘못은 사실이지만, 이미 용서받고 다시 잘해보기로 했던 정황.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말이죠.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만약 피고가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그 자체가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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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유책
 
사연을 들어보면, 피고 중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만 잘못한 게 아니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본인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상황.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이 아닌 원고에게도 있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린 상황, 폭행을 휘두른 건 사실이더라도 원고 역시 맞서 싸웠고 오히려 지속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수많은 판례를 확인하고, 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대부분의 이혼은 이렇게 쌍방 유책이 존재합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고, 이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한다면 이혼 소송 자체에서 기울어진 추가 반듯해지게 됩니다.  

 ◆ 정신적 피해 회복을 도운 노력


(1) ​정신적 피해를 돕기 위해 정신과 진료비 지급

(2)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클리닉 상담

(3) 육아에 더욱 충실하는 모습 등


 
제3장 :: 현실적 대안,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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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의 본질이 '유책성'이기 때문.

쌍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양쪽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점점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피고에게 마냥 유리한 건 아니죠.

법원의 판단에 의해 과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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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위자료를 대신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따로 위자료 청구하지 않을 테니, 재산분할 시 어떤 부분을 더 주고받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기에, 그 점을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을 확인하지 않아요. 재산을 형성하기까지의 기여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죠.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할까 걱정이라면,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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