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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중외도, 이것도 바람인가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이혼 소송 중이라면, 아직 완전한 남남은 아니다


◆ ◆ ◆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 중 하나는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


​나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도까지 저지르다니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을겁니다. ​


아무리 소송 중이라고 해도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죠. 끝까지 내 믿음을 배신한 배우자, 법적으로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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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셰익스피어



☑️ 개념 정리



외도소송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에 대한 죄값을 물 수 있는 건 오직 손해배상 소송 뿐이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한 후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합당한 위자료를 받는 게 외도소송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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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소송중외도,​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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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벽력이라고 하죠.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 A씨 마음이 딱 그랬을겁니다. A씨는 남편과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셨죠. ​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요.


남편은 자신들이 부부로서 같이 살지 않은지 꽤 오래됐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게 무슨 잘못이냐 주장했다고 합니다. ​


사과는 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A씨는 이혼과 별개로 남편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했죠. ​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다른 부부들과 다르게 이미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혹시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이혼소송중외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특히나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사실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법적으로 명시해 둔 이혼 사유 6가지 중 제1호에 해당할 정도로 큰 유책사유라 보고 있죠. ​


그런데 A씨처럼 이미 혼인이 파탄나 부부관계 해소 단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요.


단, 여기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점과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혼소송중외도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젠 소송 방향을 좀 더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아내고, 이혼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 개념 정리




외도소송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에 대한 죄값을 물 수 있는 건 오직 손해배상 소송 뿐이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한 후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합당한 위자료를 받는 게 외도소송의 핵심이다.






 


제2장 ::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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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회복 불능 상태'라면 이혼소송중외도를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여부보다 실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

만약 두 사람이 이미 오랜 시간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거나 더이상 부부로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없는 상황이라면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소송 중이라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 시작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이혼 전부터 불륜 관계가 이어졌는지, 아니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만났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인 거죠.

​ 만약 이혼 전부터 외도를 시작한 것이라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외도라고 보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 표면적으로는 '성격차이', '부당한 대응' 등이 이유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배우자의 외도로부터 비롯된 상황일 수 있기에 시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볼까요? 남편은 이미 부부로서 사이가 멀어진 후 상대방을 만난 것이라 주장했으며, 이혼 이유는 외도 때문이 아닌 A씨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이혼 전부터 직장 동료로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죠. 실제 이러한 문제로 두 사람이 몇 번 다툰 적도 있었으니까요.


​ 이에 저희는 A씨의 남편과 상간자가 교제를 시작한 것이 혼인 파탄 이후라고 해도, 둘의 관계가 이미 소송 전부터 갈등 원인이 됐다는 것에 집중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이혼 전에도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했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에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3장 ::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 확보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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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말이지만, 이혼소송중외도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남을 이어왔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니까요.

​ 보통 이럴 때 배우자 측에서는 이혼 전에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일수록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필수적입니다. ​

일반적인 외도소송에서 사용되는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서로 주고받은 대화, 통화 내용 등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이혼 진행 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확보한 증거의 날짜도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난 날짜, 대화를 나눈 날짜에 따라 그 사실이 거짓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을테니까요. ​

하지만 외도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기에, 갑작스럽게 그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정인데요. 그로 인해 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지양해야 할 행위입니다. ​

불법 녹취를 하거나, 몰래 CCTV를 설치하는 행위, 흥신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자신이 형사사건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요. ​

실제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빌미 삼아, 위자료소송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끔 하겠다며 회유를 하는 것이죠. ​

변호사로서 이런 경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급한 마음에 증거 확보를 위해 잘못된 방식을 택했다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처벌할 기회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기 전, 한 번 고민해보세요. 그동안 혹시나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는지, 혹시나 하고 넘겼던 것들이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없는지 말이죠.

​ 외도소송에서는 정말 작은 증거도 매우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민되신다면 그 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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