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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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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 생활비안주는 남편이혼사유 인정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

본문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책임감이 없는 행동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힘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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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사법시험 / 이혼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전담으로 14년 동안 수많은 부부의 고민을 나눠온 박지현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이혼을 다뤄온 만큼 부부가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정말 다양한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바람이나 폭력은 워낙 흔한 사안이죠.

물론 어떠한 이혼사유도 이를 겪은 일방의 고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연관되면 고통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구두쇠라 생활비를 적게 줘요", "맞벌이인데 월급을 못 받았다면 저한테만 생활비를 내라고 하네요",

"집을 나간 후 연락도 안 받고 생활비도 끊어버렸어요"

이러한 고민으로 상담을 청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더욱이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분 중 80% 정도가 고소득, 전문직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는 분이 적지 않죠. 이러한 갈등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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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단순히 괘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고 살고 가 달린 일이거든요.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당장 먹고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 맞벌이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한 분이라면 오늘의 칼럼에 집중해 보세요.

법에서 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데 나는 못 살겠다 싶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해 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지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여섯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여섯 가지 이유 중에 '돈'과 관련되어 보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것은 사유가 되지 못하나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을 '악의적 유기'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2호의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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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가집니다.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전업주부인 아내를 부양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유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생활비 미지급도 이혼사유! 인정한 판례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한 A 씨. 남편과 혼인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남편이 대신 사주거나, 시켜주는 형태였죠.

그렇다 보니 수중에 돈이 없던 A 씨는 남편의 지갑에서 만 원 정도를 몰래 꺼내 썼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남편 몰래 남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120만 원)를 받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A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죠.

결국 집을 나온 A 씨는 동생 집에서 머물다 남편이 가출신고를 진행, 별거 상태 중 남편의 청구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A 씨가 자신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썼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유책행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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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원은 'A 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남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남편이 평소 A 씨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책임'을 꼬집습니다.

아내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주거지의 문을 잠근 후 A 씨를 집으로 들오지 못하도록 한 후 가출신고를 한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적 유기가 되니, 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개 기각됩니다.).

오히려 유책 행위는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이 되어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2016드단14044).

유책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생활비의 미지급 역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요.


 B 씨는 혼인 후 10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출을 한 사실, 혼인 기간 동안 게임 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였고 절대로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게임 도박을 하며 이후 또다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B 씨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로 보아 두 사람은 이혼한다.


- 2016드단8943


생활비 안 주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은 악의적 유기 행위로 보고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 역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요!"라는 주장으로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 '결혼 이후 나만 생활비를 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악의적 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상대방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져서 등 경제적으로 생긴 무능력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하는 아내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생활비를 장기간 주지 않아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에게 경제적 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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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를 인정받아 줄 수 있는 변호사.

이전의 판례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쉽게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살피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만 하지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수임하는 소송일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본인이 어렵게 내린 결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그 결과가 혹여 실패로 보이지 않도록 적어도 유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만큼은 확실히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로써 더 강조합니다. 아무 변호사와 함께 하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내 이혼에 책임과 소명을 갖고 나를 대신해 법리적인 사안을 살펴봐주고 중요한 자료를 짚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에 대해 잘 알고, 유사한 승소 사례를 많이 다뤄 본 변호사가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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