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이혼소송] 이혼사유종류, 이런 이유도 이혼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8

본문

Chapter 1. 이혼 결심 전


헤어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 ◆ ◆



평생을 모르고 살던 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졌고,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한집에 살다 보니 사랑에 빠졌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알게 되어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죠.


헤어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사유종류가 있어야, 헤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c71b300bcba45831a67ec3d36c39845f_1691476219_6368.jpg 

마음의 상처는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혼은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 테일러 젠킨스 리드



 개념 정리

  • 이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 시키는 일.

  •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함.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이혼 성립.
  • 조정이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 시키는 일. 
  • 재판상 이혼
     부부가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법률 관계에 의하여 처리하는 이혼.

 



제1장 :: 원칙 : 유책주의

 

c71b300bcba45831a67ec3d36c39845f_1691478667_9445.png

 

든 일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남편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 A 씨. 남들이 말하는 이혼사유종류는 딱히 없지만,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상대 동의 없이, 이혼 청구하기 위해선 민법 규정에 따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혼인 관계의 지속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재판부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이죠.


유책 사유가 없다면, 소송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것. 따라서 A 씨는 협의하지 않았다면,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부정을 저지를 배우자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 파탄주의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잘못을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시대가 변하면서 파탄주의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음.


※ 현재 대법원은 원칙은 유책주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제2장 :: 협의이혼 요건

c71b300bcba45831a67ec3d36c39845f_1691478705_5991.png
 
 
부합의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이혼사유종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협의 역시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협의 역시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어 다소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듯이, 당사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변심한다면 그 합의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도장만 찍고 이혼신고를 완료하는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이혼의 실직적 요건

  •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가 있을 것

  •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숙려 기간 경과할 것

  • 숙려 기간 이후 재차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 친권,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1개월

 ※ 폭력으로 인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 단축, 면제 가능!

 


제3장 :: 재판상 이혼 요건

c71b300bcba45831a67ec3d36c39845f_1691478785_284.png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양측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대비해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종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에 변경 신청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양육자 변경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양육권 분쟁에서 가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c71b300bcba45831a67ec3d36c39845f_1691478826_5165.png


분명한 사유(외도, 폭행 등)가 아닌 애매한 경우라면? 독단적인 경제권 결정, 이기적 행동 등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상안을 더 자세히 따져 어떤 법률상 이혼사유종류에 해당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과거 판례를 통해 인정받았던 사례들은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헤어지기로 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일상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 정도라면 기각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움을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죠.


  ◆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이혼 의사가 확고한가?

  •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

  위자료를 원할 경우 증거는 확보되었는가? 

  •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가 없을 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힘들다.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 

  •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현금화하여 은닉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가압류나 가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 이혼 후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c71b300bcba45831a67ec3d36c39845f_1691478861_5297.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