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사유종류, 이런 이유도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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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8본문
Chapter 1. 이혼 결심 전
헤어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 ◆ ◆
평생을 모르고 살던 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졌고,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한집에 살다 보니 사랑에 빠졌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알게 되어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죠.
헤어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사유종류가 있어야, 헤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마음의 상처는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 테일러 젠킨스 리드
◆ 개념 정리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 시키는 일.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함.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이혼 성립.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 시키는 일.
부부가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법률 관계에 의하여 처리하는 이혼. |
제1장 :: 원칙 : 유책주의
모든 일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남편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 A 씨. 남들이 말하는 이혼사유종류는 딱히 없지만,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상대 동의 없이, 이혼 청구하기 위해선 민법 규정에 따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혼인 관계의 지속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재판부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이죠.
유책 사유가 없다면, 소송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것. 따라서 A 씨는 협의하지 않았다면,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부정을 저지를 배우자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 파탄주의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잘못을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시대가 변하면서 파탄주의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음. ※ 현재 대법원은 원칙은 유책주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
◆ 협의이혼의 실직적 요건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1개월 ※ 폭력으로 인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 단축, 면제 가능! |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에 변경 신청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양육자 변경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양육권 분쟁에서 가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판례를 통해 인정받았던 사례들은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헤어지기로 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일상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 정도라면 기각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움을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죠.
◆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이혼 의사가 확고한가?
위자료를 원할 경우 증거는 확보되었는가?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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