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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양육권 주장해도 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부모로서의 삶은 계속된다.

◆ ◆ ◆



내 잘못으로 이혼할 때,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까지도 수많은 질타를 받는다. 평생 사랑하겠단 약속을 저버린 대가라 생각하며 감당해 보지만, 아이가 있다면 지키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부부로서 연은 끊어져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

상대가 잘못을 들추며 아이를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말라 엄포를 놓을 때. 내 아이, 지킬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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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이다."

- J. G. 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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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원칙 : 유책배우자 양육권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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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내 잘못으로 인해 이혼했어도, 자녀와 관계는 문제없으니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 유책 사유를 언급하며 물어뜯을 것이 걱정되어, 유책배우자 양육권은 꿈도 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

그러나 상대 주장은 법원 입장과 다릅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받을지라도, 법적으로 양육권까지 뺏겨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

법률상 양육자 지정 기준은 유책 사유 그 자체보다는 자녀의 복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를 해소할 뿐, 부모와 아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깰 수 없으니 말입니다.


  ◆ 양육권 확보 기준 7가지

  • 자녀의 나이 : 나이가 어릴수록 주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

  • 자녀의 성별 : 같은 성별일수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적합하다고 판단

  • 자녀 양육 의사가 확고한 자

  • 경제적 능력

  •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

  • 주 양육자

  • 자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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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본인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도록 노력해왔고, 이를 증명한다면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이혼과 별개로 상대가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는 주장, 이를 입증할 증거가 갖춰지면 더욱 설득력이 생기죠.

​

 ◆ 유책배우자 양육권, 유책성이 치명적일 때

  • 유책 사유가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된다면,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예) 불륜,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자녀 방치, 아동 학대
  •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적 학대를 가하지않더라도, 조현병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제2장 :: 유책배우자 양육권 상황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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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일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육아, 가사노동만 해 온 전업주부.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혼 유책 사유까지 있다면 양육권 뺏길까? 

​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나머지 6가지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합니다.

​

오히려 전업주부는 양육권 확보에 긍정적인 면이 많죠.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기에, 아이와의 친밀감이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 환경에 있어서 이혼 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게다가 자녀 스스로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비출 확률이 크죠.


 ◆ 유책배우자 양육권, 유책성이 치명적일 때

  • (예시)

  • 당장 경졔력 자립이 어렵거나, 취직을 했지만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 다음 달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 등

  • 경제관념 부족, 과소비로 인해 집안 경제를 망쳤다면, 이 또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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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활동 중인 유책 배우자라면? 생활상의 여유가 있기에, 경제력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

하지만 대부분의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으로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면 아이와 정서적 교류가 부족한 상황. 현재 양육권 관련 판례 입장에선 주 양육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죠.

​

다만 아빠도 유책배우자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행동이 아이의 복리를 얼마나 해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 [예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상

  •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는 많지만, 그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있는 등 아이의 불편함 초래

  •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에 불성실한 태도

  • 추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제3장 :: 양육권자가 받아야 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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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양육권 확보와 더불어 양육비 산정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 상대는 네 잘못이 크니, 양육비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주장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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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양육비 책정 기준에는 유책 사유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나이, 부부 경제 상황. 두 가지가 중심 축이 되어 결정되죠.

​

양육비 산정이 중요한 까닭은, 이혼 후 비양육자 태도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육권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탓하며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양육비도 채권의 일종입니다. 특히 아이를 위한 비용인 만큼, 받지 못한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죠.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차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와 감치 등 행정 처분과 여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면허를 뺏거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기도 하죠.



  ◆ [총정리] 유책배우자 양육권

  • 아이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 확보 가능

  • 경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준 사람,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

  • 유책 사유를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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