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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류분소송,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해도 실패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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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분할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유류분소송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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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유류분소송을 다룰 때는 "단순 재산 싸움"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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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도,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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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기여도


얼마나 부모님께 기여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기여도"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호하게 기여도를 입증하다 실패하고 찾아오시는데요.


​제가 해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1. 유류분에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것


2. 해야할 우선 순위를 정해드리는 것


3. 돌발 상황 대처법을 만들어드리는 것



이 정도만 짚어드려도 결과는 달라지지만, 간혹 변호사를 선임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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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 법리적 지식 없이 빨리 끝내고만 싶어하는 분이 대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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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정확히 짜는 게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철저히 준비해야 정당한 내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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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맞는 변호사 고르는 노하우 또한 적어두었으니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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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문제, 실패하지 않으려면 알아야할 것들

현재 유류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자녀/손녀


2순위)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에 따라 재산 분할의 비율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입증시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도로, 둘다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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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익이란?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일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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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제외 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물려준 사람에게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를 했는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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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수발을 들었거나 간호를 한 증거가 있다면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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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류분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건강상에 조력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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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 재산 분할 문제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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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마다 처한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 디테일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 진단을 명확히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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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제도,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속 과정에서, 특정 몇 명에게만 유산이 집중 상속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님 등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배우자 혹은 자녀 : 50%


부모님 및 형제자매 : 30%



이러한 비율로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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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것일 뿐, 특수 상황이 있거나 유언의 내용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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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대책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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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유의 사항은 <유류분 신청에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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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 후 유증 혹은 증여 사실을 깨닫게 된 후부터 1년 안에, 혹은 상속이 진행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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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간이 지났거나 아슬아슬하다면 긴급히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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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잘 맞는 변호사 고르는 법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를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처음 발견한 사무실 몇 개를 검색하다 선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선임하셔서는 안됩니다.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종종 사무장이나 실장 대리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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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재산 분할 소송 중이라면 이런 곳은 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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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전반적인 맥락과 디테일, 신속함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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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대리자가 상담을 한다? 시간이 딜레이 되고, 소통의 디테일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무장이나 실장은 '사법고시'를 직접 통과한 변호사 수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꼼꼼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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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준비하는 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유류분 청구 소송은 재산이 달린 일인 만큼,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선을 다해 방어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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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 분들 또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송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 수록 재산의 사용처가 분불명해지거나, 당사자 재산과 합쳐지면서 그 액수를 되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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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 되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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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직접 작성한 법률 칼럼이 이어집니다. 참고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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