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도증거 있어도 이혼 실패한 사람들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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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본문
외도 사실을 알았어요..
증거만 잡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1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전지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외도 사실을 안 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렇게 제 글까지 읽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이혼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인해 외도를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위헌 판결이 내려지며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민사상으로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가능한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 제대로 대처해야겠죠?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에, 민사상 위자료를 최대로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복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간혹 제게 외도 증거를 보여주시며 이 정도면 이혼할 수 있냐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있어야만 제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외도 증거 수집의 기본, 이성적인 태도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 시 제가 가장 당부드리는 것 중 하나, 바로 '침착'하라는 것인데요.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 없는 감정적 대응은 이미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우선 외도 증거 수집 시, 해당 사실을 당사자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채면 그 증거를 어떻게 은폐할지부터 고민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침착하게, 이성적인 태도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외도 증거 수집을 하던 도중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상간자를 찾아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위자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렸는데 상간자 측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셨죠.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불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제3자에게 말했고, 이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륜에 대한 유책성과 명예훼손은 완전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 보상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외도 증거 찾아드립니다'
외도 관련 글을 찾아보셨다면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보니 흥신소를 통해 증거 수집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증거는 모두 불법입니다. 즉,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불법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동의 없이 GPS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 증거 수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굳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과 불법 사이의 선에 대해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셔도 좋고요.
애써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의도치 않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면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외도 사실과 상관없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뤄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
앞서 말씀드렸듯 외도 증거는 많은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많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전 어떤 것들이 유효한 증거인지를 파악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매달 21일 급여 항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 사실은 급여가 아니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는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과 같은 연락 내용들입니다.
가장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외도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기에 제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죠.
단,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증거로써 가치가 없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연락 내용, 그 깊이입니다.
서로 애칭을 부르는 문자 메시지는 애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효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기각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애칭뿐만 아니라 이를 보강할 만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자료라면 명확한 증거로 사용 가능하겠죠?
또한 블랙박스나 CCTV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개인에게 쉽게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다 손쉽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기일 전에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조사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어떤 증거를 미리 조사해뒀다가,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죠.
위 절차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이혼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외도 증거를 수집하시다 보면 간혹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 과거 일들을 되돌아보시곤 하시는데요.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지금의 선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