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도이혼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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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외도이혼소송 준비,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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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들이 결혼이라는 백년가약을 맺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외도’ 일지라도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간 쌓아온 신뢰와 감정은 무너지기 마련,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똑똑하게 헤쳐 나갈 방법은 다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변호사 전지민· 김은진 · 박지현
"외적인 영향에 좌우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자기 자신의 격렬한 감정부터 초월해야 한다"
- 사무엘 존슨
☑️ 개념 정리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을 뜻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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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딱 한 번의 외도, 이혼할 수 있을까?
남 편의 외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한 번은 눈감아 줘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 의뢰인 분이 저를 찾아와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걸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이 그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외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법이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명시해 둔 이혼 사유 6가지 중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여러 차례의 행위가 아닌 단 한 번의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외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전에는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외도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람이 거의 확실한데도 성관계를 목격할 때까지 기다리며 이상한 낌새를 그냥 넘기고 넘기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외도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이성과의 교제'도 포함합니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상황 역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다른 이성과의 교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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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외도이혼소송, 철저한 준비 전략 A to Z
이처럼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수집하며 보전해야 하는 가는 또 다른 문제죠.
또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증거를 캐내려고 하다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간 남편의 행적에 더 큰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상처가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두려움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 외도이혼소송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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