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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도이혼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

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외도이혼소송 준비,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


◆ ◆ ◆



사랑하는 이들이 결혼이라는 백년가약을 맺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외도’ 일지라도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간 쌓아온 신뢰와 감정은 무너지기 마련,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똑똑하게 헤쳐 나갈 방법은 다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변호사 전지민·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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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영향에 좌우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자기 자신의 격렬한 감정부터 초월해야 한다"

 사무엘 존슨



☑️ 개념 정리

  • 재판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을 뜻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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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딱 한 번의 외도,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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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외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한 번은 눈감아 줘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 의뢰인 분이 저를 찾아와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걸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이 그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외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법이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명시해 둔 이혼 사유 6가지 중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여러 차례의 행위가 아닌 단 한 번의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외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전에는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외도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람이 거의 확실한데도 성관계를 목격할 때까지 기다리며 이상한 낌새를 그냥 넘기고 넘기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외도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이성과의 교제'도 포함합니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상황 역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상대방의 부정 행위’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관련 판례: 87므5,87므6)



제2장 :: 이혼과 위자료, 똑소리 나게 찾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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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의 어긋한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슬픈 감정에 한없이 빠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남은 권리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든 것은 본인이 아닌 바람 난 상대 배우자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피해자로서 관계 정리는 물론 위자료라는 형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외도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외도 이혼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 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감정 때문에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딱 한 번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는 1~2건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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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증거 수집의 핵심은 2가지, ‘구체적인 증거’,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증거로는 이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문자 기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교제 시작 시점이나 만난 일시 및 횟수,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 지(잠자리, 스킨십, 데이트 등)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 더 유리해지겠죠.

이 외의 증거로 쓰일 만한 자료는 모텔 출입 사진, 자백 녹취, 내비게이션 기록,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도 있으니 꼼꼼히 파악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해둔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단, 이런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다른 이성과의 교제 행위

  • ‘여보’, ‘자기야’,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이 담겼거나 잦은 빈도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 누가 봐도 낯 뜨겁고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 성관계 없이 동거 또는 밤을 함께 보낸 경우
  •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 비밀스럽게 데이트를 한 경우
  • 연애편지, 속옷 등 교제 행위나 흔적을 남긴 경우




제3장 :: 외도이혼소송, 철저한 준비 전략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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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늦어지는 배우자의 귀가 시간, 그에게 풍기는 낯설고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 ‘감’이란 것은 사람이 인생에서 쌓아온 수년간의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꽤나 정확합니다. 당장 남편 핸드폰만 들춰봐도 증거로 쓰일 만한 내용들이 수두룩할 텐데, 상대방 핸드폰 잠금을 풀고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이처럼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수집하며 보전해야 하는 가는 또 다른 문제죠. 또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증거를 캐내려고 하다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간 남편의 행적에 더 큰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상처가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두려움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 외도이혼소송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 증거 수집과 보존
  • 재산 파악
  • 배우자에게 청구할 비용 계산(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 이혼 후 경제생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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