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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왜? 합의이혼숙려기간 동안, 배우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을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8

본문

합의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하면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하지만 숙려기간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숙려기간 동안

합의이혼이 파토나는 경우가 많은가?"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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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변호사 (대한변협 이혼전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족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김은진 입니다. ^^

합의이혼숙려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로 상당히 길다보니.. 이를 단축시키는 팁을 알기 위해 사무실에 연락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은 '특수 예외상황'이 아닌 이상 줄이기가 힘든데요.

무엇보다도, 단순히 숙려기간을 줄이는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합의이혼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 하는 거죠.

특히 '숙려기간'동안 배우자 일방의 마음이 변해서 이혼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달라져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합의이혼'보다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혼을 마무리짓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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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정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의사'만 합치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같은 문제만 신속히 해결하는데다,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이혼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사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가장 신속하고 유리하게 끝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텐데요.

지금부터 현직 이혼변호사로서 "내게 적합한 이혼절차 찾는법"과 "숙려기간에 이혼이 파토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합의이혼도 결국은 엄격한 법률 절차입니다.  

서류제출과 합의서 작성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추후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은닉재산' '특유재산'까지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1회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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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숙려기간, 왜 이 기간에 이혼이 파토나는 걸까? (주의사항) 

합의이혼숙려기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 그렇지 않을 경우 1 개월 정도의 기간이 책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왠만해선 숙려기간을 줄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숙려기간동안 '이혼이 결렬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네이버에 '숙려기간 이혼취소'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죠.

1) 불안정한 상황에서 3개월 정도를 지내다보니 '이혼'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

: 실제로, 숙려기간이 끝난 후,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야만 합의이혼이 완성되는데요. 갑자기 잠적하거나 잠수를 타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찾아온 의뢰인도 갑자기 남편이 돌연 이혼의사를 뒤집는바람에 합의이혼에 실패한 케이스였는데요.

이 경우, 시간과 돈이 소모되고 다시 합의이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만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재산분할 / 양육권 문제가 끝까지 일치되지 않아서, 결국 소송으로 간다.

: 합의이혼이 되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합의이혼 하고 싶어요'하고 찾아오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간신히 의견이 맞았다가도 3개월 동안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가 불거져 합의이혼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문제가 생길거 같다면 애초부터 '조정 이혼'으로 가는 것이 원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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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합의이혼이 가능한 케이스일지? 궁금하다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정확하다

합의이혼 vs 조정이혼, 뭐가 더 신속히 끝날까?

위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이혼이 낫다' 혹은 '무조건 조정이 낫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대략적이게나마 가늠해보실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합의이혼의 특징 & 숙려기간 줄이는 법]

합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부부 쌍방 이혼 합의

2) 본적지 및 주소지 관할 법원 서류접수

3) 숙려기간

4) 판사확인

5)이혼신고 (3개월 내에)

* 이혼 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민법 836조 2에 따라서 급박한 정황을 법원에 입증해야만 한다. (사유서 제출할 것)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며,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 조정신청

2)조정기일 통지서

3)조정기일 출석

4)조정 성립시, 이혼 확정

5) 본적지 혹은 구시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의사는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때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인데요. 바로 법원의 판결에 맡기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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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숙려기간, 손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현재 합의이혼숙려기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것만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결렬될 상황에서의 비상책을 고려하셔야 하고, 내 '합의서'가 과연 '재산분할' '양육권'등에서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특히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빼앗기거나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사법을 잘 모르고 재산과 관련한 법규가 낯설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조항까지 잘 체크하셔서 추후 양육비를 못받게 되거나 하는 불상사를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새강으로 연락주셔도 좋고, 다른 칼럼을 더 읽어보셔도 좋아요. 모쪼록 많은 블로그 글과 변호사님을 만나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진 변호사의 합의이혼 노하우


https://blog.naver.com/zihen/22270202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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