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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안 총정리(ver. 2023)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본문

양육비 걱정이 제일 큽니다...

당장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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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째 이혼소송 및 양육권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전지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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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양육권입니다.

​

자녀가 있다면 둘 사이의 헤어짐이 아닌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지만 당장 양육비 부담이 되어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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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 해서 내 아이를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분은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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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소리입니다만, 그렇기에 양육비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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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양육비 산정 시,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지 않았다가 상대의 입맛에 맞춰주는 분이 많은데요. 또는 주관적으로 높게 요구하다가 되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죠.

​

양육비 계산은 철저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것이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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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의사나 부모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결정 시에도 참고)

​

법원의 결정에는 일관성이 필요한 만큼,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가정법원에서 적절한 양육비 액수 산정과 통일을 위해 만든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산정 시 꼭 알아줘야 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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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산정 시 꼭 참고할 자료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산정 시에는 부모의 수입이나 재산상태, 자녀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

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적어도 이만큼은 줘라'라는 의미로, 최소 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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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표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

​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3~5세 자녀 기준, 부모 합산 소득이 400~499만 원인 경우 평균 1,113,000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 현재 적용될 기준표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인데요.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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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산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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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의 첫 단계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에서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통해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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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표준 양육비에 개인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 요소를 적용하게 되죠.

​

[양육비 산정 가산, 감산 요소]

​

  1. 부모의 재산상황

  2. 거주 지역(예) 도시 거주 표준 양육비 * 1.079, 농어촌 거주 표준 양육비 * 0.835

  3. 자녀 수 : (예) 1인 가산계수 1.065, 3인 이상 감산계수 0.783 적용

  4.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5.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6.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

부모 합산 소득의 경우 세전 소득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이자수입·정부 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또한 만약 부모가 합의한 상황이나 사건본인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의 유학이나 예체능 등의 특기 교습비가 든다면 이 역시 가산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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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 총액이 확정되게 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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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본인이 양육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더 높다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아무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일시금 지급명령 및 담보 제공 명령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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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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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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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이 없어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학력과 자격, 경력 및 과거 임금 수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소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사정이 있다면 면책 혹은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에서 면책 사유는 질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요.

​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어도 가까운 미래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가 감경되어 최저 양육비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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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양육비 산정 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상황에 맞게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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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경비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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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가 중요한 이유?

자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죠.

안 주면 아동학대라는 인식도 생겼고요.




양육비라고 하면 단순히 '돈'이 목적이겠거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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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 이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자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양육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진지하셔야 합니다.

​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는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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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자녀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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