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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권포기 되돌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

본문

"앙육권을 포기하셨다고요?

다행이네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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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 전지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 소송 등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전지민 대표 변호사 입니다.

간혹,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거란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재산분할이나 여타 다른 요소들과는 다르게 '되돌릴 수 있는 사안'에 속합니다.

왜냐면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죠.

즉, 이혼하고 나서 '재산을 더 달라' 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부모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을 내게 달라. 내가 아이를 더 잘 키우겠다' 라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권변경이 안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면, 걱정만 하시기 보단 '내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사람인가?'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대답이 YES라면, 몇 가지 법률 제도를 활용해서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육권포기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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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포기를 되돌리는 법률 칼럼

양육권포기,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방법

보통은 이혼을 할 때 부부 한 쪽을 양육권자로 정하고, 그 양육권자에게 단독 친권을 주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 '양육권자/친권자 변경심판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하죠.

단, 아무나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현재 양육자의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다음 항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경우 


2.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나이에 맞는 성장 속도가 더딜 경우 :의무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3. 자녀의 의견이 변했을 경우 : 자녀가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4. 현 양육자의 소득 감소, 재혼, 혹은 양육 환경 변화 



위와 같이 현 양육자의 양육환경이 적절치 않다는 증거를 마련했다면, 다음은 양육권 소송을 준비할 차례 입니다.  

  1. 과거와 다르게 본인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는 훨씬 좋은 양육 환경을 마련했음을 입증해야 하죠. 연봉이 상승했다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했다거나 건강이 완화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에게 진술서를 받으세요. 만약 자녀가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진술은 법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필로 작성한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 혹은 '엄마와 살고싶다. 이유는 ~ ' 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전, 내가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했는지? 체크해보세요.

만약 그동안 양육비가 밀렸거나 면접교섭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양육권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양육권자의 구체적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 자녀의 연령이 영유아 수준으로 어리다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의 애정도와 양육의사 유무 : 자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양육의사가 강한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겠죠

  • 경제적 능력의 정도 : 아이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보게 됩니다.

  • 미성년자인 아이의 의사

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에게 재판부는 양육권을 주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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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포기 했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면?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는 동안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처럼 보이거나 제대로된 돌봄이 시급해 보인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먼저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또한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기에,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고 나면 양육권 변경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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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포기...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자녀가 딱히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와이프가 잘 키우고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데 어떡한담.."

이런 경우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런 경우 '지금까지 면접교섭'을 잘 지켜왔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대측 부모를 만날 권리는 당연히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녀를 보는 것 자체를 강제로 막고 면접 교섭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강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쪽 부모와 적대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은데요. 괜히 싸움이 일어나면 양육권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 현재 '상대방의 확실한 유책이 없고, 그럼에도 자녀를 다시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상담을 받는 것 만으로도 궁금했던 질문들을 물어보고,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률은 얼마인지? 정도의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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