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댁 스트레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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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본문
누구 시어머니는 힘이 되어주는데
내 시어머니는 남보다 못하다면..
친딸 같은 며느리는 없듯이 친정엄마같은 시어머니도 기대하기 힘들죠.
그런데 사이가 좋지 못한 시어머니를 넘어서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만 안겨준다면..심지어 배우자는 나몰라라 한다면.
결혼생활, 유지하기 힘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면, 나 또한 그들에게 매달릴 이유도, 여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댁스트레스, 이혼 사유 되나요?
거두절미하고, 됩니다. 시댁스트레스는 이혼사유입니다.
법률적으로 명시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심히 부당한 대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시댁의 개선 가능성과 부부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보이면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요건 ? ① 괴롭힘의 정도가 심한 경우 ② 반복적, 지속적인 경우 ③ 배우자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④ 상황적/정황적으로 본인에게 잘못이 없거나 적은 경우 ⑤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
시댁스트레스, 이혼 기각 판례
위의 심히 부당한 대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가 쉽도록 판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증거 불충분 사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20르20470판결) 이혼은 됐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한 사례 혼인파탄의 경지는 인정하나, 시댁의 부당한 대우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 (대전고법 2012르231판결) 개선의 여지가 있다 판단한 사례 시모는 원고를 설득하려 노력하고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라면 개선한다 다짐하고 있는 바, 원/피고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2004르963판결) |
시댁스트레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관계를 끝내고 싶을 만큼 힘이 들죠..
그러나 법원의 시선에선 ① 심히 부당한 대우 ② 그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인즉슨, 요건만 충족되면 수월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댁스트레스, 이혼사유 된 실제 사례 ①
얼마 전 승소한 저희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16년의 결혼생활을 끝내러 오신 분이었어요.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듣고 난 뒤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죠. "16년 동안 몰래 용돈을요??!!"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의뢰인과 상의 없이 매달 100만 원씩 시댁에 보내주고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내가 내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냐고 했답니다.
의뢰인은 십수 년간 시어머니의 온갖 무시와 폭언을 자녀들 때문에 참아왔는데 이 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이 사례의 증거는.."
<16년간의 무시가 담긴 카톡과 문자 내역들, 밤낮이고 주말이고 걸어오던 전화들, 매매 계약서, 계좌 이체 기록들, 블랙박스 영상 등> 의뢰인과 함께 찾아보니 수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확한 이혼 사유와 결정적인 증거들로 이혼은 물론 2,500만 원이라는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칼럼에서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없어선 안될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모아두길 당부드릴게요.
시댁스트레스, 이혼사유 된 실제 사례 ②
사례를 적다 보니 한 개가 더 떠올라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시모는 남편에게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는 건 기본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심부름을 시켜댔죠.
또 본인 기분이 안 좋을 땐 저희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했는데 폭언은 기본이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몇 번 취했다고 해요..
"심지어 남편의 앞에서도요."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을 묵묵히 보고만 있었다네요? 심지어 고부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의뢰인에게 "너 이번에 안 가면 이혼이야"라고 협박을 해왔다고 해요.
이혼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몇 년간 그 괴롭힘 속에 홀로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희를 찾아온 거였죠..
이 사례도 또한 이혼은 물론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빨리 찾아오셨어도 괜찮았을 사안인데 의뢰인 혼자 감내했을 그 시간이 안쓰러웠답니다.
"시댁스트레스,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누구의 도움도 없고, 부당한 대우라고 느껴지고, 또 나 자신이 가엾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파탄 난 결혼생활을 더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여유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시댁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내 시댁이 그렇다면, 내 시모가 그렇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시댁을, 시모를 잘못 만난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운이 나빴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한 사람뿐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혼인관계를, 고부갈등을 종료할 때라면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입증해서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도움이 될 칼럼을 이어놓을게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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