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댁스트레스 이혼고민 변호사가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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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9본문
시댁스트레스 이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14년 경력의 이혼변호사, 전지민 입니다. -
14년 간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아 이건 너무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혼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시댁스트레스'죠.
많은 분들이 되묻습니다. "변호사님, 고부갈등은 정식 이혼 사유도 아니고, 증거 잡기도 애매한데... 왜 이혼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있는데요. 실무에서 상담을 듣다보면, '법률상 이혼사유' 중에서 2번(악의적 유기) / 3번(부당한 대우) 6번 (기타 중대한 사유) 이렇게 3가지에 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이혼사유가 되는지?'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14년 동안 이혼재판만 담당한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
물론,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정도 시어머니스트레스로는 이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이쯤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시댁 스트레스 VS 이혼사유가 안되는 시댁 스트레스'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시댁스트레스, 이혼 가능한 경우 VS 이혼 어려운 경우
시어머니스트레스에 시달려도 이혼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래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인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타 일방을 유기했을 때 (가출)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에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행사가 3년 이상 확실치 않을 때
그 외에 혼인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시어머니 스트레스의 경우 2번과 3번, 6번에 해당되죠.
2번의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 때문에 '남편'이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등의 행동을 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는 엄연히 '가장'으로써 가족을 유기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3버 부당대우의 경우 '계속적인 폭언/ 폭행'과 같이 정도가 심각해야만 실무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을 당한 증거와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이 있어야 더 인정받기가 쉬울 거에요.
많은 의뢰인들이 '법률적 증거입증'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체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뿐만 아니라 6번의 경우, 시모 간섭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지만 '부부 관계' 자체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이 성립하 수 있습니다.
시댁스트레스, 이혼이 성립했던 실제 사례
아내 박 모씨는 남편과 혼인 후 8년 만에 별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유는 남편이 골프 연습과 회사 근무를 핑계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인 박 모씨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부모님께 흉을 보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아침에 도어락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반찬을 챙겨주고 잔소리를 하며 가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과 청소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 당연히 박 모씨와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둘째 아이의 수술'이 이뤄진 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째가 입원한 병원에 온 시어머니가 박 모씨에게 다과를 내오라고 요구했는데요. 박 모 씨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 입원실에서 다과를 먹기가 눈치가 보이며, 아이들 대부분이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폭행이었는데요.
'참다참다 무시가 너무 심하다' 라며 아내 박 모 씨의 뺨을 때린 것이죠. 결국 박 모씨의 친정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 시어머니스트레스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행실이 부부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시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시댁스트레스, 남편의 묵묵부담..
참고 살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이 행복의 끝도 아니고, 새출발의 길도 있어요
시댁 스트레스 사유로 이혼을 하기엔, 본인 상황은 애매한 것 같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 걱정이 가득한 분들 계실겁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한 마디 드리자면, 의외로 쉽게 이혼이 가능했던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즉,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만 보고 자가 판단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받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이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이 외에 '재산분할'과 '양육권 소송'이 걱정되신다면 아래에 연관된 칼럼을 붙여둘테니, 함께 읽어보세요. ^^
이상 14년 차 가사법 전문변호사, 전지민 이었습니다.